2020누23025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지방법원,2018구단20980,1심-대법원,2021두4563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사정, 즉 ○○○은 2015년 8월 무렵 이미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세레타이드250디스커드, 스피리바레스피멧 등의 흡입제 처방을 꾸준히 받아 왔으며, 2015. 11.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우하엽결절(폐암의증)의 상병으로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암 등이 의심되어 2016. 2. 3. 무렵부터 2017. 1. 17.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흉부 CT를 촬영하고도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중대뇌동낵”을 “중대뇌동맥”으로, 제10면 마지막 행의 “망성기관지염”을 “만성기관지염”으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4행의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부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아가 위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사정, 즉 ○○○은 2015년 8월 무렵 이미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그 치료를 위하여 세레타이드250디스커드, 스피리바레스피멧 등의 흡입제 처방을 꾸준히 받아 왔으며, 2015. 11. 23.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에 우하엽결절(폐암의증)의 상병으로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계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암 등이 의심되어 2016. 2. 3. 무렵부터 2017. 1. 17. 무렵까지 수회에 걸쳐 흉부 CT를 촬영하고도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 등을 거부하기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6행의 “중대뇌동낵”을 “중대뇌동맥”으로, 제10면 마지막 행의 “망성기관지염”을 “만성기관지염”으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4행의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부터”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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