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20980
판례내용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20누23025,2심-대법원,2021두4563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략 : 생년월일생)은 2014. 7. 25.경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은 2017. 5. 6. 토요일 10:00경 쓰러진 채 발견된 후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7. 5. 28. 사망하였다.
나. ○○○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이고, 호흡정지 및심정지의 원인은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은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혼수상태)이고,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혼수상태)의원인은 뇌경색 및 뇌출혈이었다.
다.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일 및 전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고,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57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8시간으로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단기,만성 과로나 특별한 업무적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시 확인된 심방세동에 의한 중대뇌동낵 뇌경색(색전증에 의한)은 기왕증의 발현이고, 기저핵 뇌출혈은 뇌경색으로 인한 이차적 출혈로,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0. ‘발병 전 연속된 공휴일로 인하여 업무시간 및 야간근무가 어느정도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학교 경비업무의 특성상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고, 경비원 혼자 근무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휴게시간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망 당시 연령이 만 69세였고, 과거40년 동안 하루 평균 10개비씩 흡연한 사실로 볼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은 발병 전 1주 평균 85시간, 4주 평균 64.1시간, 12주 평균 68.9시간 동안 교대자 없이 혼자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휴일이 부족하고 공휴일에는 24시간 근무장소에 상주하므로 교대근무와 동등하게 업무가중 요인을 인정하여야 하며, 배드민턴 동호회가 생긴 이후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야 했으므로 매일 05:00부터06:00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2) 당직근무일지상 평일 주간 휴게시간과 순찰시간이 겹치고, 평일 야간 휴게시간과 교내순찰 시간이 겹치며, 주말 휴게시간도 교내순찰, 외곽순찰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을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은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없었고, 오히려 업무시간에 비추어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고, 따라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저녁 및 야간에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평일은 16:30 출근하여 다음날 08:30 퇴근하고, 휴일은 08:30 출근하여 다음날 08:30 퇴근하며, 금요일에서 토요일·일요일 등평일에서 휴일이 연계되는 경우 학교에서 계속 생활한다. 평일 휴게시간은 17:30~18:30, 20:00~21:00 2회, 수면시간은 22:00~06:00이고, 휴일 휴게시간은 08:30~10:30,12:00~14:30, 17:00~18:30 3회이며, 수면시간은 22:00~06:00이다. 월 2회, 2주에 1번 휴무이고, 휴무일에는 같은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가 파견하여 근무를 대체한다. 세콤경비가 21:30경 시작하여 05:00경 해제된다.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전등 점등·소등 및 폐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의 경비실은 없고, 출근하여 본관 정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거나 교내 및 교사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업무, 쓰레기 줍기, 화초 및 수목에 물주기 등의 일을 한다. 휴식은 본관 1층 정문 들어가서 바로 있는 숙직실에서 취하고, 숙직실에 세콤시설이 있어 작동 및 해제는 숙직실에서 이루어지며, 교실 1/2 정도 크기인 숙직실에는 취사도구, 텔레비전, 침대, 소파, 옷장 등이 있다. 발병 전날인 2017. 5. 5.은 어린이날로 휴일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7일 간 7일 근무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7시간 9분이고, 2017. 4. 11.부터 2017. 4. 15.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칠순 기념 여행을 다녀왔다. (2) ○○○의 과거 병력 (가) 건강검진내역 0290_부산지방법원_2018구단20980_5_0.jpg (나) 수진내역 이 사건 상병과 직접 관련된 수진내역으로는 2007. 8. 14.경부터 ○○내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병원 의사 ○○○ 2015. 11. 23.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흉부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하엽결절(폐암의증)이 관찰되었고, 폐암의 가능성이 높아 본원 흉부외과와 상의하여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계획하였으나 2015. 11. 30. 이후 추적 종료됨. 결정의 발병원인은 미상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폐결핵이 있는데, 폐결핵은 완치됨 ○ ○○병원 의사 ○○○ 상병명: 뇌경색증, 기저핵의 출혈 요양기간: 2017. 5. 6.부터 2017. 5. 24.까지 상병상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해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체에 걸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뇌경색 발생 부위에서 이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함. 이로 인하여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우측편의 완전 마비가 동반되어 있었음 치료내용 및 경과: 2017. 5. 6.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 저하와 함께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동반되어 있었고, brain CT, MRI 검사를 통해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좌측중대뇌동맥 영역 전체 걸친 뇌경색을 진단하였음. 바로 정맥 내 혈전용해술과 동맥 내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막혀 있던 좌측 중대뇌동맥은 재개통되었으나, 다음날인 5. 7.촬영한 brain CT에서 뇌경색 내에서 이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됨. 이에 5. 7. 혈종 배액술을 받았고, 뇌부종 조절하기 위해 5. 16.까지 저체온치료도 같이 받았음. 저체온치료 이후에도 의식은 회복되지 않아 혼수상태였고, 사지마비로 인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음. 그 외에도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 급성신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도 같이 시행하였음 진단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의 협착, 심장색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본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급성으로 뇌혈관이 막혔다가 시술로 인해 재개통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방세동에 의한 심장색전증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뇌출혈의 경우 뇌혈관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게 됨. 본 환자의 경우는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 내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뇌경색으로 인한 이차적인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 유무 확인 사항: 이전부터 부정맥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당시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본원의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음. 그외에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확인 또는 추정되는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뇌영상 검사와 시술소견, 검사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심방세동에 의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발생하였고, 심장의 혈전이 머리로 이동하여 좌측 대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심방세동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 스트레스 등이 심방세동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환자의 업무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피감정인의 사인: 2017. 5. 6. 근무 중 뇌경색(좌측 중뇌동맥)이 발생하여 ○○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맥 및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함. 다음날인 5. 7. 뇌출혈(좌측 기저핵)이 발생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함. 이후 요양과정에서 뇌경색 및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폐렴,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이 병발하였고, 5. 28. 사망하였음. 이를 종합할 때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볼 수 있음 ○ 뇌경색증, 기저핵의 출혈의 일반적인 의학적 정의 및 발병원인: 뇌경색(허혈성뇌졸중) 및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은 모두 뇌졸중의 종류이고, 뇌졸중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장애나 의식장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뇌경색은 어떤 원인(동맥경화증, 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뇌혈류의 장애가 초래되어 해당 부위의 뇌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전체 뇌졸중의 약 70%를 차지하며, 발생 기전에 따라 큰동맥 죽상경화증, 심장성 색전증, 소혈관 폐색, 기타 원인, 원인 불명으로 분류됨. 심장성 색전증은 심방세동, 판막질환, 심근병증 등으로 인해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함. 한편, 뇌경색이 발생한 후 이차적으로 출혈성 변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도 혈전용해술 이후 출혈성 변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업무가 학교 경비업무로 근무시간 중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집중을 요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며 휴식시간이 길었다고는 하나, 단독근무로 인해 주말에는 24시간 학교에 상주하는 등 휴식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측 근로시간을 사실로 전제하더라도 업무상 가중요인이 있으므로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발병 전 1주간의 총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증가가 심방세동에 미치는 영향 및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 유무: 아직까지 업무상 과로와 심방세동의 위험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발병 전 1주간의 68시간 근로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높여 뇌경색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에게 당뇨, 고혈압 등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특별 위험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재해자의 업무가 진단상병을 자연경과 이상 앞당기거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2015년, 2016년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요인은 연령과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됨. 2016년 검사 결과상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적정-정상-경계-높음-매우높음 중 경계(130~159mg/dL) 수준, 총콜레스테롤은 적정-경계-높음 중 적정(<200mg/dL) 수준에 해당하나,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고,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도 해당하지는 않음 ○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특히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뇌경색 발병에 미치는 영향: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①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이 있고, ② 조절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 심방세동,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식이 및 영향, 신체활동 부족, 비만이 있으며, ③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대사증후군, 음주, 약물남용, 수면 중 호흡장애, 고호모시스테인혈증, 과응고증,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백색질 변성 등이 있음. 22개국에서 진행된 환자-대조군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흡연은 뇌경색 발병위험을 약 2.4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됨.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이 올라감에 따라 뇌경색 위험도가 증가하며, 특히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을 초과하는 경우 현저하고, LDL-콜레스테롤을 10% 감소시킬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5.6%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건강검진자료 및 기초자료에서 확인되는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나 위험요인: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자료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상 연령 외에는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된 명확한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한편, 뇌경색 발생 이후 ○○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임.○○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발병 이전에 부정맥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나 부정맥이 심방세동인지 여부는 제공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어 심방세동의발병 시점은 판단할 수 없음 ○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피감정인은 과로로 인해 심방세동 및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한편, 대상포진을 앓았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오래 전 금연한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검진 상 다른 특별한 뇌경색의 위험요인은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업무가 질병 발병 및 악화에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다)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의학적 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위험인자, 증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기도와 폐실질손상으로 인해 발생함.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 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함.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임. 이외의 외부인자로 직업성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오염, 낮은 사회 · 경제적 수준, 망성기관지염, 호흡기감염 등이 있고, 숙주인자로는 유전자, 노령, 남성, 폐 성장, 기도 과민반응이 있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경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매우 경미한 증상만 보이나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경과를 가짐. 초기호흡기증상은 없을 수도 있으며 폐기능 검사에서만 이상이 발견될 수 있고, 근력약화와 피로감이 잦을 수도 있음. 초기 자각증상으로 아침에만 발생하는 기침과 객담을 경험하기도 함. 대부분 40대 나이에 기침과 객담, 그리고 자주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타나게 됨. 환자가 50대에 들어서면 보다 잦고 심한 흉부증상을 겪게 되며, 기침 및 객담정도의 증가, 천명음의 악화, 호흡곤란, 때때로 발열증상도 동반되며, 보통 이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됨. 피로감과 전신 무력감이 잦아지고 운동 시 호흡곤란은 60대중반이나 70대 초반에 특징적으로 시작됨. 병의 말기에는 동맥혈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해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게 되며, 심장이 영향을 받아 다리가 붓고 복통이 잦아지기도 함. 완치 개념은 없으며, 점진적인 악화의 경우도 있으나,간혹 급성 악화를 동반하기도 함. 가장 흔하고 중요한 동반질환은 심혈관질환이고, 이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고혈압이 있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2018년 발간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 내용에 의하면, 부정맥(= 심방세동)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가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음. 폐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고령이고 흡연력이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게서 뇌졸중의 발생위험도가 높다는 메타분석 결과도 발표되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1, 2, 3-1,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 병원장(감정인 호흡기내과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 대하여 인정된 업무시간이 1주간 68시간, 4주간52시간, 12주간 57시간으로 다소 길고, 평일의 경우 고정적으로 저녁에 출근하고 공휴일은 근무장소에 24시간 머물렀어야 하는 점에서 교대근무에 준하는 요인이 있으며,○○○의 업무가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심방세동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당직근무일지에 나타난 업무의 종류, 순찰점검사항 기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는 단속적인 것이었다. 즉, 실제로 순찰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약 4~5시간 정도이고, 근무시간 중 계속하여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비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대기시간과 휴식시간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매월 이틀 간 연속하여 24시간씩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었고, 독립된 공간에서 8시간 연속하여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의 내용 및 형태, 업무환경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나 단기과로, 만성과로는 높지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추가 근무 관련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순찰 등의 업무 시간이 일부 정해진 휴게시간과 겹치기는 하나, 순찰업무 시간은 합계 약 4시간정도이고, 따라서 일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간 중 강당 개·폐문 등의 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휴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배드민턴클럽의 경우 06:00경부터 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문하는 업무가 있었으나, 숙직실로부터 강당까지는 편도 400걸음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06:00경 및사용 종료 시 강당으로 이동하여 개문 및 폐문하는 업무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강당 개문 등을 위해 05:00경 기상하여 06:00경까지 1시간 야간업무를 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 ○ 또한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는 사정, 또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68시간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7. 5. 3. 부처님 오신 날 및 2017. 5. 5. 어린이날이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휴일이었기 때문이고, 이 때 업무 내용이 달라지거나 업무량이 평소 휴일보다 늘어나지는 않았다. ○ ○○○은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부터 2014. 7.경 캡스텍에 입사하여 약 2년 9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략 : 생년월일생)은 2014. 7. 25.경부터 주식회사 ○○○ 소속으로 ○○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은 2017. 5. 6. 토요일 10:00경 쓰러진 채 발견된 후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및 기저핵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2017. 5. 28. 사망하였다.
나. ○○○에 대한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이고, 호흡정지 및심정지의 원인은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며,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의 원인은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혼수상태)이고, 뇌경색 및 뇌출혈 합병증(혼수상태)의원인은 뇌경색 및 뇌출혈이었다.
다. ○○○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발병 당일 및 전일에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고,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52시간,57시간,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68시간으로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단기,만성 과로나 특별한 업무적 스트레스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시 확인된 심방세동에 의한 중대뇌동낵 뇌경색(색전증에 의한)은 기왕증의 발현이고, 기저핵 뇌출혈은 뇌경색으로 인한 이차적 출혈로, 개인적 위험요인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뇌혈관조절 기능의 실조에 이르게 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2. 20. ‘발병 전 연속된 공휴일로 인하여 업무시간 및 야간근무가 어느정도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학교 경비업무의 특성상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고, 경비원 혼자 근무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비교적 엄격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휴게시간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사망 당시 연령이 만 69세였고, 과거40년 동안 하루 평균 10개비씩 흡연한 사실로 볼 때, 재해근로자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은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보여 재해근로자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은 발병 전 1주 평균 85시간, 4주 평균 64.1시간, 12주 평균 68.9시간 동안 교대자 없이 혼자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휴일이 부족하고 공휴일에는 24시간 근무장소에 상주하므로 교대근무와 동등하게 업무가중 요인을 인정하여야 하며, 배드민턴 동호회가 생긴 이후 매일 새벽 5시에 기상하여야 했으므로 매일 05:00부터06:00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2) 당직근무일지상 평일 주간 휴게시간과 순찰시간이 겹치고, 평일 야간 휴게시간과 교내순찰 시간이 겹치며, 주말 휴게시간도 교내순찰, 외곽순찰 시간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을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은 평소 고혈압, 당뇨 등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개인적인 위험인자가 없었고, 오히려 업무시간에 비추어 만성적 과로가 인정되고, 따라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적어도 상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 저녁 및 야간에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평일은 16:30 출근하여 다음날 08:30 퇴근하고, 휴일은 08:30 출근하여 다음날 08:30 퇴근하며, 금요일에서 토요일·일요일 등평일에서 휴일이 연계되는 경우 학교에서 계속 생활한다. 평일 휴게시간은 17:30~18:30, 20:00~21:00 2회, 수면시간은 22:00~06:00이고, 휴일 휴게시간은 08:30~10:30,12:00~14:30, 17:00~18:30 3회이며, 수면시간은 22:00~06:00이다. 월 2회, 2주에 1번 휴무이고, 휴무일에는 같은 사업장 소속 다른 근로자가 파견하여 근무를 대체한다. 세콤경비가 21:30경 시작하여 05:00경 해제된다.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전등 점등·소등 및 폐문 등 업무를 수행한다. 별도의 경비실은 없고, 출근하여 본관 정문 앞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거나 교내 및 교사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업무, 쓰레기 줍기, 화초 및 수목에 물주기 등의 일을 한다. 휴식은 본관 1층 정문 들어가서 바로 있는 숙직실에서 취하고, 숙직실에 세콤시설이 있어 작동 및 해제는 숙직실에서 이루어지며, 교실 1/2 정도 크기인 숙직실에는 취사도구, 텔레비전, 침대, 소파, 옷장 등이 있다. 발병 전날인 2017. 5. 5.은 어린이날로 휴일근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7일 간 7일 근무하였으며,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2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1주 평균 57시간 9분이고, 2017. 4. 11.부터 2017. 4. 15.까지 사이에 중국으로 칠순 기념 여행을 다녀왔다. (2) ○○○의 과거 병력 (가) 건강검진내역 0290_부산지방법원_2018구단20980_5_0.jpg (나) 수진내역 이 사건 상병과 직접 관련된 수진내역으로는 2007. 8. 14.경부터 ○○내과 등에서 상세불명의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이 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병원 의사 ○○○ 2015. 11. 23.부터 2015. 11. 30.까지 사이에 흉부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우하엽결절(폐암의증)이 관찰되었고, 폐암의 가능성이 높아 본원 흉부외과와 상의하여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를 계획하였으나 2015. 11. 30. 이후 추적 종료됨. 결정의 발병원인은 미상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으로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및 폐결핵이 있는데, 폐결핵은 완치됨 ○ ○○병원 의사 ○○○ 상병명: 뇌경색증, 기저핵의 출혈 요양기간: 2017. 5. 6.부터 2017. 5. 24.까지 상병상태: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로 인해 좌측 중대뇌동맥 영역 전체에 걸쳐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뇌경색 발생 부위에서 이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함. 이로 인하여 의식은 혼수상태였고, 우측편의 완전 마비가 동반되어 있었음 치료내용 및 경과: 2017. 5. 6.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 저하와 함께 우측편마비, 언어장애 동반되어 있었고, brain CT, MRI 검사를 통해 좌측 중대뇌동맥 폐쇄, 좌측중대뇌동맥 영역 전체 걸친 뇌경색을 진단하였음. 바로 정맥 내 혈전용해술과 동맥 내혈전제거술을 시행하여 막혀 있던 좌측 중대뇌동맥은 재개통되었으나, 다음날인 5. 7.촬영한 brain CT에서 뇌경색 내에서 이차적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됨. 이에 5. 7. 혈종 배액술을 받았고, 뇌부종 조절하기 위해 5. 16.까지 저체온치료도 같이 받았음. 저체온치료 이후에도 의식은 회복되지 않아 혼수상태였고, 사지마비로 인해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음. 그 외에도 뇌경색으로 인한 폐렴, 패혈증, 급성신손상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존적 치료도 같이 시행하였음 진단상병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 뇌경색의 경우 뇌혈관의 협착, 심장색전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 본 환자의 경우 심방세동이 확인되었고 급성으로 뇌혈관이 막혔다가 시술로 인해 재개통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심방세동에 의한 심장색전증이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뇌출혈의 경우 뇌혈관의 파열에 의해 발생하게 됨. 본 환자의 경우는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 내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으므로, 뇌경색으로 인한 이차적인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상병과 관련된 기존질환 유무 확인 사항: 이전부터 부정맥이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당시 심방세동을 진단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본원의 기록이 없어 확인할 수 없음. 그외에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확인 또는 추정되는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뇌영상 검사와 시술소견, 검사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심방세동에 의해서 심장에서 혈전이 발생하였고, 심장의 혈전이 머리로 이동하여 좌측 대뇌동맥을 막아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일반적으로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심방세동이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업무 스트레스 등이 심방세동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환자의 업무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뇌경색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나)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피감정인의 사인: 2017. 5. 6. 근무 중 뇌경색(좌측 중뇌동맥)이 발생하여 ○○ 병원으로 이송되어 정맥 및 동맥 내 혈전용해술을 시행함. 다음날인 5. 7. 뇌출혈(좌측 기저핵)이 발생하여 혈종 제거술을 시행함. 이후 요양과정에서 뇌경색 및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폐렴, 패혈증, 급성신부전 등이 병발하였고, 5. 28. 사망하였음. 이를 종합할 때 선행사인은 뇌경색으로 볼 수 있음 ○ 뇌경색증, 기저핵의 출혈의 일반적인 의학적 정의 및 발병원인: 뇌경색(허혈성뇌졸중) 및 뇌출혈(출혈성 뇌졸중)은 모두 뇌졸중의 종류이고, 뇌졸중은 뇌혈관의 장애로 인해 국소적인 신경학적 장애나 의식장애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함. 뇌경색은 어떤 원인(동맥경화증, 색전증 등)으로 인하여 뇌혈류의 장애가 초래되어 해당 부위의 뇌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전체 뇌졸중의 약 70%를 차지하며, 발생 기전에 따라 큰동맥 죽상경화증, 심장성 색전증, 소혈관 폐색, 기타 원인, 원인 불명으로 분류됨. 심장성 색전증은 심방세동, 판막질환, 심근병증 등으로 인해심장에서 발생한 색전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함. 한편, 뇌경색이 발생한 후 이차적으로 출혈성 변환으로 이어질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도 혈전용해술 이후 출혈성 변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의 업무가 학교 경비업무로 근무시간 중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집중을 요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며 휴식시간이 길었다고는 하나, 단독근무로 인해 주말에는 24시간 학교에 상주하는 등 휴식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측 근로시간을 사실로 전제하더라도 업무상 가중요인이 있으므로 뇌혈관질환의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발병 전 1주간의 총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증가가 심방세동에 미치는 영향 및 기왕증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 유무: 아직까지 업무상 과로와 심방세동의 위험과의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발병 전 1주간의 68시간 근로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높여 뇌경색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피감정인에게 당뇨, 고혈압 등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특별 위험인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재해자의 업무가 진단상병을 자연경과 이상 앞당기거나 기존질환을 악화시켜 발병에 이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014년, 2015년, 2016년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과 관련된 의미 있는 요인은 연령과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됨. 2016년 검사 결과상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LDL 콜레스테롤은 적정-정상-경계-높음-매우높음 중 경계(130~159mg/dL) 수준, 총콜레스테롤은 적정-경계-높음 중 적정(<200mg/dL) 수준에 해당하나,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은 확인되지 않고, 심혈관질환의 고위험군에도 해당하지는 않음 ○ 뇌경색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특히 이상지질혈증, 흡연 등이 뇌경색 발병에 미치는 영향: 뇌경색을 일으키는 위험인자로는 ① 조절할 수 없는 위험인자로 나이, 성별, 유전적 요인이 있고, ② 조절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 심방세동, 이상지질혈증, 무증상 경동맥 협착, 식이 및 영향, 신체활동 부족, 비만이 있으며, ③ 잠재적인 위험인자로 대사증후군, 음주, 약물남용, 수면 중 호흡장애, 고호모시스테인혈증, 과응고증, 무증상 열공성 병변 및 백색질 변성 등이 있음. 22개국에서 진행된 환자-대조군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흡연은 뇌경색 발병위험을 약 2.4배 높이는 것으로 보고됨.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총콜레스테롤이 올라감에 따라 뇌경색 위험도가 증가하며, 특히 총콜레스테롤이 240mg/dL을 초과하는 경우 현저하고, LDL-콜레스테롤을 10% 감소시킬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5.6%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건강검진자료 및 기초자료에서 확인되는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한 위험인자나 위험요인: 피감정인의 건강검진 자료 및 건강보험공단 수진내역 상 연령 외에는 뇌경색의 발병과 관련된 명확한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음. 한편, 뇌경색 발생 이후 ○○ 병원의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심방세동은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 중 하나임.○○ 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감정인의 발병 이전에 부정맥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나 부정맥이 심방세동인지 여부는 제공된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어 심방세동의발병 시점은 판단할 수 없음 ○ 상기 사항을 종합할 때, 피감정인은 과로로 인해 심방세동 및 뇌경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됨. 한편, 대상포진을 앓았다고 볼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과거 흡연력이 있으나 오래 전 금연한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검진 상 다른 특별한 뇌경색의 위험요인은 확인할 수 없음. 따라서 피감정인의 업무가 질병 발병 및 악화에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함 (다)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의학적 정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위험인자, 증상: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폐질환으로서 기도와 폐실질손상으로 인해 발생함. 흡연, 실내외 대기오염, 사회 경제적 상태, 호흡기 감염등 외부인자와 유전자, 연령, 성별, 기도과민반응, 폐성장 등 숙주인자가 상호 작용하여 발생함. 위험인자로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것은 흡연임. 이외의 외부인자로 직업성분진이나 화학물질, 대기오염, 낮은 사회 · 경제적 수준, 망성기관지염, 호흡기감염 등이 있고, 숙주인자로는 유전자, 노령, 남성, 폐 성장, 기도 과민반응이 있음.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만성적이고 진행성인 호흡곤란, 기침, 가래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경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매우 경미한 증상만 보이나 시간이 지나며 악화되는 경과를 가짐. 초기호흡기증상은 없을 수도 있으며 폐기능 검사에서만 이상이 발견될 수 있고, 근력약화와 피로감이 잦을 수도 있음. 초기 자각증상으로 아침에만 발생하는 기침과 객담을 경험하기도 함. 대부분 40대 나이에 기침과 객담, 그리고 자주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나타나게 됨. 환자가 50대에 들어서면 보다 잦고 심한 흉부증상을 겪게 되며, 기침 및 객담정도의 증가, 천명음의 악화, 호흡곤란, 때때로 발열증상도 동반되며, 보통 이 시점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됨. 피로감과 전신 무력감이 잦아지고 운동 시 호흡곤란은 60대중반이나 70대 초반에 특징적으로 시작됨. 병의 말기에는 동맥혈 산소 분압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축적으로 인해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게 되며, 심장이 영향을 받아 다리가 붓고 복통이 잦아지기도 함. 완치 개념은 없으며, 점진적인 악화의 경우도 있으나,간혹 급성 악화를 동반하기도 함. 가장 흔하고 중요한 동반질환은 심혈관질환이고, 이중 허혈성 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말초혈관질환, 고혈압이 있음.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2018년 발간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 내용에 의하면, 부정맥(= 심방세동)이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고, 만성폐쇄성폐질환 악화가 심방세동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음. 폐질환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 고령이고 흡연력이있기 때문에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들에게서 뇌졸중의 발생위험도가 높다는 메타분석 결과도 발표되어 있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1, 2, 3-1, 3-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 ○○ 병원장(감정인 호흡기내과 ○○○)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8누5037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에 대하여 인정된 업무시간이 1주간 68시간, 4주간52시간, 12주간 57시간으로 다소 길고, 평일의 경우 고정적으로 저녁에 출근하고 공휴일은 근무장소에 24시간 머물렀어야 하는 점에서 교대근무에 준하는 요인이 있으며,○○○의 업무가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일부 인정된 사정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그 업무로 인하여 심방세동 또는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보다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당직근무일지에 나타난 업무의 종류, 순찰점검사항 기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에 머무는 시간에 비하여 실제 수행한 업무는 단속적인 것이었다. 즉, 실제로 순찰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약 4~5시간 정도이고, 근무시간 중 계속하여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요하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경비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대기시간과 휴식시간도 비교적 탄력적으로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매월 이틀 간 연속하여 24시간씩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휴일이 보장되었고, 독립된 공간에서 8시간 연속하여 수면을 취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업무의 내용 및 형태, 업무환경에 비추어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나 단기과로, 만성과로는 높지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가 산정한 근무시간이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추가 근무 관련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순찰 등의 업무 시간이 일부 정해진 휴게시간과 겹치기는 하나, 순찰업무 시간은 합계 약 4시간정도이고, 따라서 일지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간 중 강당 개·폐문 등의 업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휴게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배드민턴클럽의 경우 06:00경부터 강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문하는 업무가 있었으나, 숙직실로부터 강당까지는 편도 400걸음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 06:00경 및사용 종료 시 강당으로 이동하여 개문 및 폐문하는 업무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강당 개문 등을 위해 05:00경 기상하여 06:00경까지 1시간 야간업무를 하였다고보기는 어렵다. ○ 또한 재해 발생 무렵 업무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변화하였다는 사정, 또는 정신적 · 육체적으로 특별히 부담이 될 만한 일이 생겼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68시간으로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7. 5. 3. 부처님 오신 날 및 2017. 5. 5. 어린이날이 24시간 근무를 요하는 휴일이었기 때문이고, 이 때 업무 내용이 달라지거나 업무량이 평소 휴일보다 늘어나지는 않았다. ○ ○○○은 이 사건 재해 발생으로부터 2014. 7.경 캡스텍에 입사하여 약 2년 9개월간 경비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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