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정증서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마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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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440

판결요지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고 공정증서를 작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까지 마쳤더라도, 이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등에 의거 당초 성립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누1548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4. 29. 선고 2008구합444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24. 서울 ○○구 ○○동 17-1 외 1필지 소재 주공아파트 109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원고의 남편 이○○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이하 위 취득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한 후, 2008. 9. 26. 피고에게 취득세 14,900,000원을 신고 납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이○○는 2008.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소에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8. 10. 23.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같은 달 24. 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 등의 부담능력이 없어 증여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이○○에게로 다시 원상회복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있는바,「지방세법」제105조제2항,「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2항은 부동산 취득에 있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면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결국 부동산의 무상승계취득계약이 합의 해제됨으로써 사실상의 취득행위로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합의 해제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② 위 기간 중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9. 24. 이○○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것이고, 2008. 9. 26. 취득세를 신고 납부함으로써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이처럼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인 원고가 일단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주택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앞서 본「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증여계약일로부터 30일이 되는 2008. 10. 23.경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고 그에 따른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적법하게 성립확정된 취득세 납부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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