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그 매각시까지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 중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체로 인한 연체료가 사실상의 취득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저장 사건에 추가82구456
판결요지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가 1981.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13,009원의 부과처분중 금 48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7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1981. 12. 31.자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로 금 613,00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매매 계약서), 갑제6호증(사실 확인서 : 을제3호증과 같다), 을제1호증(과세자료전), 을제2호증(과세대장), 을제4호증(취득세 조사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0. 8. 소외 서울 특별시로부터 서울 ○○○구 ○○평 토지구획 정리 사업지구내 130 부럭 1호 채비지 157.9평(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금40,06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동일 계약보증금으로 금4,050,000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 잔대금은 같은해 12. 6. 지급하되, 만일 원고가 위 기일까지 위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연체기간동안 위 잔대금에 대하여 연3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정한 사실, 원고는 위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잔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가 1981. 3. 23.에 이르러서야 위 잔대금 36,010,000원과 그 동안의 연체이자 금3,674,725원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지급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2 필지로 분할하여 같은해 4. 2. 그 중 80평을 소외 김기관에게, 같은해 6. 23. 나머지 77.9평을 소외 김경준에게 이를 각 양도한 사실, 피고는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취득하였다는 통보를 받고는 같은해 4. 30. 원고에게 그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을 위 매매대금인 금40,060,000원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소정의 세율(1000분의20)을 곱하여 산출한 금801,200원에다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금160,240원(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합하여 도합 금961,440원을 부과처분(당초 처분)하자 원고는 그 무렵 이를 납부한 사실, 그런데, 그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당초 처분과 같이 이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위 매매 대금에다 원고가 지급한 위 연체이자를 합한 금43,734,725원이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세액을 금874,694원(43,734,725 × 0.02)으로 산출한 다음, 나아가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소정의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매각하였으니 지방세법(1979. 12. 28. 법 제3174호 : 이하 같다) 제121조 제2항 에 의한 중가산금 699,755원(874,694 × 0.8)을 납부하여야 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의 총 결정세액은 도합 금1,574,449원인데 원고는 그중 금961,44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니 이를 공제한 차액 금613,009원에 대하여 1981. 12. 31.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처분하기에 이르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첫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그 매매대금인 위 금40,060,000원으로 보아야되고 그 연체이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그 연체이자까지 포함한 금원을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으로 보았음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5조제1항 , 제111조 제1항 , 제5항 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그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부동산을 국가나 시등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에 의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의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고 함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나 시등과의 당해목적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정하여진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매각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미지급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가산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대금의 지급의 지연에 대한 위약별로서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일 뿐 그러한 연체금액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위 매매대금인 금40,060,000원이고, 이에 대한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원고는, 둘째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0일이내에 그 취득세등을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이내에 등기없이 이를 타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제121조제2항 소정의 중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이른바 체비지로서 환지 확정후 그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까지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는 부동산인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타에 매각할 때에는 아직 환지 확정 전이어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그 취득 사실을 소외 서울특별시에 신고하였으니 이는 위 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세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제1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 과세표준액에 소정 (1000분의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21조 제2항 에 의하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위 120조 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위 과세요건 발생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1979. 12. 31.령 9702호) 제86조의2 에 의하면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물건이라고 함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등록을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1.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였으니 원고로서는 그로부터 20일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어야 될 것이고, 원고가 위 자진신고 납부만 하였다면 그후 타에 매각하더라도 위 121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 가산세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터인데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이 이른바 채비지이어서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등기를 경료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 가지고서는 위 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산출하면 이 사건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앞에서 본 매매대금인 위 금40,060,000원이니 소정의 세율을 곱하면 그 산출세액이 금801,200원(40,060,000 × 0.02)이 되고, 여기에 중 가산세로 금640,960 (801,200 × 0.8)을 합하면 결정세액이 도합 금1,442,160원이 되는데 원고는 그중 금961,440원을 이미 납부하였으니 이를 공제하면 금480,720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1. 12. 31. 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이사건 취득세 금613,009원의 부과처분중 금480,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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