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누82593
판결요지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토지의 대한 감면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사업인정 고시일 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11행의“신탁을 인한”을“신탁으로 인한”으로 고친다. ○7면5내지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먼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규정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과정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원고인 점 등을 종합하면,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대체취득에 의한 감면규정(이하‘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2009. 6. 3.당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위탁자들이었던 점,원고는 위2009. 6. 3.이후인2010. 3. 5.비로소 종전 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시작한 점,원고는2014. 8. 29.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는 위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데다가 그1년 전부터 계속하여 종전 토지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소정의‘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러므로 수탁자인 원고를 기준으로 하여도 원고가 위‘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원고는 신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관계를 이용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를 일체로 보아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 어느 일방이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실질과세의 원칙,과세 형평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지위에 있어 위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점,이 사건 위탁자들과 원고는 자신들의 의사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신탁제도를 이용한 점,그밖에 종전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신탁 경위 및 이 사건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의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체취득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8면14행의“없다”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대법원2010. 1. 28.선고2008두8505, 8512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법원2010두2395판결이 선고된2012. 6. 14.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하여 세법의 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8면16행의“적용되기 세관청이”를“적용되기 위하여는,첫째 과세관청이”로 고친다. ○9면2, 3행의“이와 달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를“갑 제11호증의1, 2,갑 제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2.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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