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누21043
판결요지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앞서 본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이익을 받는 자’의 적용대상을‘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이외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오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자치법 제138조의 해석상‘이익을 받는 자’는‘주민의 일부로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의 납부 주체를‘주민의 일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급수신청을 해야 하므로,결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대납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하는 부분 가.제1심판결문 제7쪽 제1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⑥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실제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 관한 앞서 본 법리는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실제로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나.제1심판결문 제9쪽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38조의‘이익을 받는 자’의 적용대상을‘주민’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이외의 다른 곳에 주소지를 둔 자연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분담금 부과는 불가능하고 오직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만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자치법 제138조의 해석상‘이익을 받는 자’는‘주민의 일부로서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의 납부 주체를‘주민의 일부’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면 이 사건 상가 준공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급수신청을 해야 하므로,결국 이 사건 시설분담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대납하도록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앞서 설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민을 대신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대납하도록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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