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9220
판결요지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세액이 확정되고 납세고지서에 의한 송달이 없었다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제111조제2항, 제115조, 제120조,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에 납부의무자의 자진신고납부에 의하며 확정되는 세액을 수남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뿐 이를 가리켜 확인적 부과처분의 의미를 가지는 행정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당원 1988.12.20선고, 88누3406 판결 참조). 같은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수납행위가 일종의 부과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등록세, 취득세 또는 주세에 대하여 부과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던 때의 것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88. 7. 4. 선고 88구2313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이하 원고공사라고 약칭한다)는1985. 4. 18.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성남시 은행지구에 국민주택과 상가등을 건설하는 국민주택건설 사업의 승인을 받고 동년 12. 10. 그 사업에 착수하여 1987. 6. 18. 자에 85m2이하의 공공주택 1,900세대 및 상가 등을 준공하였는 바, 원고공사는 위 사업승인을 받을때 구 지방세법(1986. 12. 31.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3 제3항 제19호, 동법시행령(1986. 12. 31. 영 120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79조의 12에는 1세대당 건축면적이 85m2이하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학교부지등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위 구「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5호에는 소규모 주택 단지 내 상가 등 복지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믿고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였는 바, 위 구지방세법이 1986. 12. 31. 자에 법률 제3878호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도 동일자로 영제 12028호로 개정되면서「지방세법」제110조의 3 제2항 제6호 동법시행령 제 79조의 12, 제1항에 취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당 건축면적이 종전의 85m2에서 60m2로 축소되고 학교부지와 같은 공공용으로 공급하는 토지라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에 한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도록 규정됨에 따라 원고가 위 사업구역내에 건축한 1900세대의 주택 중 1세대당 건축면적이 60.m2 초과 85m2이하인 주택 1380세대 합계126,606.9m2와 상가 등 건물 1,657,43m2, 국가에 유상으로 매각한 학교부지 16,679m2에 대한 취득세의 납부여부가 문제로 되어 있던 중 피고가 원고공사에게 위 개정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그 지도에 따라 1987. 7. 6. 자에 위 1380 세대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세로 금 46,242,530원, 동원 8. 자에 위 상가에 대한 취득세로 급 7,454,910 원,학교부지에 대한 취득세로 금 8,037,880 원을 각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였는 바,피고는 위 각 동일자로 이를 징수 결정하는 확인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현행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법은 1987. 1.1.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고,동 부칙 제5 조는 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 부칙 제l 조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원칙에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한 것이고,부칙 제15조는 이와같은 법률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는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볼 것인데도 피고의 위 확인적 부과처분은 위 부칙 제15조를 간과하고 위 개정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그 부분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는「지방세법」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므로 결국 취소의 대상이 될 피고의 과세저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이건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때에 피고의 확인적 부과처분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조세채무는 실정조세법 소정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그것이 성립되지만 납부, 징수 등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는 그 채무내용의 확정이 필요한 바 국세기본법 제 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하면 국세에 관하여 그 조세채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인지세등과 같은 조세를 제외하고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의 방식으로 납세의무가 당해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한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다만 그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내용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타 납부할 세액이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와 다른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과 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음부터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을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도 이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세법등에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지방세에 관하여도 준용되어 그 확정의 방식은 동일하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의 취득세에 관한 규정을 보면「지방세법」제1조제1항 제7호는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 111조 제2항 본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15조에는 취득세의 징수는 자진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 120조 본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2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자진납부(이하 "자진신고납부"라 한다)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들 규정에 비추어 볼때 원고가 신고 납부한 이건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그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이건 취득세의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것이므로 피고가 이미 확정된 세액을 다시 확정하기 위하여 2중으로 부과처분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피고가 2중으로 그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것으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부과처분이 될 수 없고, 뿐만 아니라「지방세법」제25조동법시행령 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 51조의 2, 동법시행령 제39조의 2에 의하면 그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서는 반듯이 등기 우편이나 직접 교부의 방식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고지방식에 의한 송달이 없을때는 그 부과처분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들에 들어 맞는 이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은 바 없음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이건 취득세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가 이건 신고를 수리하여 납부한 세금을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에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행정처분인 확인적 부과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확인적 부과처분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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