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의 잠정등급에 관한 과세처분의 타당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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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14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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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잠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은 수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의 규정 등에 의한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다. 그러므로 전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상고를 기각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44조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기간도과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보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수정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잠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는 수정등급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규정으로서 유효하다 할 것이고(당원 1991. 1. 15. 선고 90누5092 판결,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등 참조),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 제44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지, 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잠정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당원 1989. 9. 12. 선고 89누114판결, 1993. 3. 23. 선고 92누781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잠정등급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은 없다. 소론은 결국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토지등급가격)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혼동하여 근거없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광주고등법원 1994. 10. 27. 선고 94구49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가 광주 광산구 00동 제9구획정리사업지구 45블록 2롯트외 1필지 9,14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자인 원고를 남세의무자로 하여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한 과세표준(453,647,00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 제236조, 제237조, 교육법제3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317,710원, 도시계획세 907,290원, 교육세 663,540원, 합계 4,888,540원을 1993. 10. 5.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지방세법에서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표준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의 토지등급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잠정등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토지세를 산정하였고, 또한 위 잠정등급은 적법한 공고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것이라고 할 것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등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은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6조에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가액(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단서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대하여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이하 "토지등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하되, 등급이 없는 토지 또는 그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토지는 새로이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의 2 제2항은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결정된 토지가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등급설정과 수정에 관한 절차와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가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 또는 일시이용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이하 잠정등급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잠정등급을 설정한 토지가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잠정등급을 수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잠정등급의 설정 및 수정에 관하여는 제42조 내지 제45조(제42조: 토지의 등급 설정 등, 제43조: 열람, 제44조: 심사청구)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된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이용상황이나 객관적 정황이 환지예정지 등이 지정되기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 잠정등급에 관한 규정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제2항 소정의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 있어서 토지등급의 수정에 관한 하나의 태양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 없이 과세요건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의 토지등급을 새로이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에 불복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위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대법원1991.1.15.선고 90누5092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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