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그72
판결요지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등 헌법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항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84조 제6항은 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대위 행사하는 과정에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그 연기를 구하여 온 경우에, 집행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의 크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복지공단의 배당요구종기 연기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은 위 조항에 따른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이러한 결정에 헌법상 재산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등 헌법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별항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1. 29.자 2007그62 결정, 2005. 7. 12.자 2005마477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에서 집행법원은 배당요구종기를 2007. 8. 16.로 결정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위 종기 이후에 근로자들로부터 체당금 지급청구를 받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위 종기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7. 9. 20.로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 연기 결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배당요구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데에 근로복지공단의 귀책사유가 없고, 종기를 준수하지 못한 기간이 1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경매절차를 불안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별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집행법원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산권이나 평등권 침해 등의 헌법위반이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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