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4조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②**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고, 제91조제4항 단서의 전세권자 및 법원에 알려진 제88조제1항의 채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제2항의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원금ㆍ이자ㆍ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附帶債權)을 포함한다)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⑤** 제148조제3호 및 제4호의 채권자가 제4항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證憑)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한다. <개정 2011.4.12>

**⑥** 법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보증채무금 대법원
  2. 판례 부동산강제경매결정 대법원
  3. 판례 청구이의 대법원
나머지 13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4.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5.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6.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7.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8.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대법원
  9. 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대법원
  10.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11. 판례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12. 판례 배당이의 대구고법
  13.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