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5조 (현황조사)

민사집행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借賃)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을 조사할 때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제82조에 규정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손해배상 대법원
  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4. 판례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