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86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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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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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3. 판례 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부동산낙찰허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