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21149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판례내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08.27 선고, 93구1763 판결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종래 부산직할시에 소재하는 이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1988.4.27. 본점을 김해시 내로 이전함과 동시에 같은날 이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는 바,그 지점이 지점설치의 형식만 취하였을 뿐 종전의 본점을 그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실제로 새로운 지점을 대도시 내인 구 본점자리에 설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지점설치일로부터 5년 내에 임차사용중이먼 이사건 부동산을 지점의 업무용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동기를 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 138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규정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1987.10.13. 선고, 87누 68 판결, 1989.6.27. 선고, 89누466 판결은 이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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