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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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14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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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리회사가 토지취득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매수토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토지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 때 비로소 토지분할측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요기간이 너무 길었던 것으로서 정리회사가 이를 태만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관할청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는 등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서 정당한사유가 인정되므로 환송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리를 다시해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3. 2. 26. 선고 누8750 판결 참조),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촉을 하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으나(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53 판결 각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개발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정리회사로서 1991. 3. 14. 이 사건 분할전의 토지 합계 9318.1m2 를 금 129억원에 취득하고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가전과 건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비로소 그 취득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 3필지 2,299.1m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서도 토지취득후 6개월 이상이 지난 1991. 9. 18. 에야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 8.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이 부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한 탓으로 1992. 1.3. 경 그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그 동기를 말소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이 없이 1992. 1.1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이를 취하하고 위 지상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1992. 2. 29. 지하 4층, 지상 10층(연면적 15.822.427m2) 의 근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토지취득후 1년이 되기 2일전인 1992. 3. 12. 에야 뒤늦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이튿 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1992. 4. 1. 까지도 굴토공사조차 착수하지 아나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정리회사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건축설계계약의 체결, 토지분할, 건축허가취득 퉁의 건축준비만 한 것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나라, 정리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신축의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중거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건설업체로서 공장용지이던 분할전의 이 사건 토지 9.918.1m2 지상에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여 대금 129억원에 이를 매수한 후 그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원래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위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분양사업은 위 정리회사의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ㆍ분양사업계획과 유기적인 관련을 지어서만 신축될 상가건물의 구체척 위치, 건축규모 및 용도가 정하여 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ㆍ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업적 타당성의 검토, 자금계획의 수립, 지질초사, 건축설계, 건축계획심의 풍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더구나 역산개발주식회사는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그 사업추진에 있어 관할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정리회사가 토지취득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토지 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 끝에 위 매수토지 층 이 사건 근런생활시설을 지을 토지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 때 비로소 토지분할측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버추어 볼 때, 그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정리회사가 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기록에 의하면 건축계획심의단계에서는 대전직할시가 정리회사의 신청을 부지 윗면에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사유를 내세워 부결하자 정리회사가 곧 바로 소방도로에 대한 기부체납각서 퉁을 마련하고 기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고,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건물을 신축할 이 사건 대지상에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보험주식회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담보를 교체하여 지상권을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근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추진과정이 위와 같다면 거기에 비록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층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리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3. 6. 11. 선고 93구2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대전 중구 ○○동 10의 2 공장용지 6,486㎡가 1992.1.23. 및 같은 해 3.12. 2회의 분할과정올 거쳐 벌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의 4필지로,같은 동 187의 9 공장용지 2,707.1㎡가 1992.1.23. 위 목록 제5,6항 기재의 2필지로, 같은 동 188의 6 공장용지 725㎡가 1992.1.23. 및 같은 해 3.12. 2회의 분할과정을 거쳐 위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의 3필지로 각 분할된 사실, 원고 관리의 정리회사 ○○개발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 등 공사도급업 및 부동산에 대한투자, 임대, 관리,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3.14. 소외 ○○방직주식회사로부터 분할전의 위 ○○동 10의 2, 같은 동 187의 9 및 같은 동 188의 6 도합 3필지 9,918.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일괄하여 금 129억원에 취득하고서 1991.4.경「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2억5800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정리회사가 위 분할전 토지 중 위 목록 제3,5.9항 기재의 토지부분 도합 2,299.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 부터 1 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정리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다 하여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취득가액(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인 위 금 129억원을 위 취득일 당시의 위 각 토지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 3,287,223,193원(금129억원 x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금350,571,600원 /위 분할전 토지 전체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금1,375,742,800원)으로 하여 위 금액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일반세율 x 750/1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액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상용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 512,806,810원(가산세 포함)을 1992. 5. 10.자로 정리회사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정리회사가 비록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였지만 그 동안,근런생활시설건물(상가)신축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토지분할, 설계계약체결, 건축허가취득, 착공신고, 현장사무소가설 등 일련의 준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정리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된 것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20/1,000) 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형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2,4호증의 각 2, 갑제8,9호증, 갑제10,12,17,20,24,33호증의 각 1.2,갑제11,13,15,16,21,22,25,26,3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의 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체인 정리회사가 1991.3.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가전과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초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다만 갑제9호증의 설계용역계약서에는 그 계약체결일자가 1991.5.15. 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의 신축공사장소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1.23. 위 ○○동 188의 6의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은 같은 동 188의 11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빨라도 위와 갈은 분활을 위한 토지분할성과도가 작성된 이후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서 여러 차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끝에 근린생활시솔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아 정리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특히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그 취득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하고서도 곧바로 그 토지분할측량조차 실시하지 아나하고 있다가 위 분합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1991.9.18. 에야 이 사건 분할전 토지 3필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 등 도합 7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8.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그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이 때에는 그 건물의 규모를 지하4층, 지상9층의 건물로 신청하였다)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이 부결되어 위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한 탓으로 인하여 1992. 1.3. 경 그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생명보험회사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정리회사는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이 없이 1992. 1.17. 대전직할시장에게 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이 때에는 그 허가신청지를 위 ○○동 187의 16 및 같은 동 10의 13 토지로 하였다) 그 다음 날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고 위 보험회사와의 협의 끝에 위 지상권문제를 해결하고서 1992.2.29. 다시 대전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지하4층, 지상 10층(연면적 15. 822. 427㎡)의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2일전인 1992.3.12. 에야 뒤늦게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날인 1992.3.13. 대전직할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2.3.1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건물신축을 위한 굴토공사조차 착수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2.4. 1.까지도이 사건 계쟁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한창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안정과 같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건축설계계약체결, 토지분할, 건축계획심의절차이행, 건축허가취득, 형식적인 착공신고서제출 등의 건축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정리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신축의 착공이 지연된 이 사건에 있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계쟁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정리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3필지를 일괄하여 금129 억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위 분할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의 전체면적 인 9,918.1㎡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면적인 2,299.1㎡ 가 해당하는 비율에 의하여 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취득가액을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세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액을 정리회사에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제1,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즉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 항 제1 호에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 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필지별 취묵가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정리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3필지를 1 단지의 토지로 쳐서 1991.3.14. 금 129억원에 취득하고서 그 취득가액대로 자진신고한 사실 및 위 취득일 당시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 8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이 서로 다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이른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위 분할전 토지 3필지의 일부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인 위 금 129억원을 위 취득일당시 위 분할전 토지 3필지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토대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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