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4875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당원 1993. 2. 26. 선고 누8750 판결 참조), 당해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촉을 하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고유업무라고 할 수 없으나(당원 1986. 10. 28. 선고 85누902 판결, 1992. 11. 24. 선고 92누53 판결 각 참조), 다만 그 일련의 준비행위가 정상적인 것으로서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관리인으로 있는 ○○개발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정리회사로서 1991. 3. 14. 이 사건 분할전의 토지 합계 9318.1m2 를 금 129억원에 취득하고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가전과 건물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비로소 그 취득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토지 3필지 2,299.1m2 지상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고서도 토지취득후 6개월 이상이 지난 1991. 9. 18. 에야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 8.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이 부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한 탓으로 1992. 1.3. 경 그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보험주식회사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그 동기를 말소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이 없이 1992. 1.17.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그 다음 날 이를 취하하고 위 지상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1992. 2. 29. 지하 4층, 지상 10층(연면적 15.822.427m2) 의 근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토지취득후 1년이 되기 2일전인 1992. 3. 12. 에야 뒤늦게 건축허가를 받고, 그 이튿 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날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1992. 4. 1. 까지도 굴토공사조차 착수하지 아나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정리회사가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건축설계계약의 체결, 토지분할, 건축허가취득 퉁의 건축준비만 한 것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나라, 정리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신축의 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중거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는 ○○건설업체로서 공장용지이던 분할전의 이 사건 토지 9.918.1m2 지상에 대규모 공동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할 것을 계획하여 대금 129억원에 이를 매수한 후 그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 토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원래 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러하다면 위 근린생활시설의 건설, 분양사업은 위 정리회사의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ㆍ분양사업계획과 유기적인 관련을 지어서만 신축될 상가건물의 구체척 위치, 건축규모 및 용도가 정하여 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대규모의 공동주택 및 상가의 신축ㆍ분양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사업적 타당성의 검토, 자금계획의 수립, 지질초사, 건축설계, 건축계획심의 풍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준비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며 더구나 역산개발주식회사는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그 사업추진에 있어 관할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부수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지 정리회사가 토지취득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취득토지 전체에 대한 사업성 검토 끝에 위 매수토지 층 이 사건 근런생활시설을 지을 토지의 위치를 확정하고 그 때 비로소 토지분할측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에 버추어 볼 때, 그 소요기간이 너무 길어 정리회사가 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기록에 의하면 건축계획심의단계에서는 대전직할시가 정리회사의 신청을 부지 윗면에 폭 6미터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였다는 등 사유를 내세워 부결하자 정리회사가 곧 바로 소방도로에 대한 기부체납각서 퉁을 마련하고 기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재신청하여 건축계획심의를 통과하였고, 건축허가에 관하여는 건물을 신축할 이 사건 대지상에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외 ○○보험주식회사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자 담보를 교체하여 지상권을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근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업무추진과정이 위와 같다면 거기에 비록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정리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층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정리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착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유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나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5.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3. 6. 11. 선고 93구27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대전 중구 ○○동 10의 2 공장용지 6,486㎡가 1992.1.23. 및 같은 해 3.12. 2회의 분할과정올 거쳐 벌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의 4필지로,같은 동 187의 9 공장용지 2,707.1㎡가 1992.1.23. 위 목록 제5,6항 기재의 2필지로, 같은 동 188의 6 공장용지 725㎡가 1992.1.23. 및 같은 해 3.12. 2회의 분할과정을 거쳐 위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의 3필지로 각 분할된 사실, 원고 관리의 정리회사 ○○개발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 등 공사도급업 및 부동산에 대한투자, 임대, 관리,매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3.14. 소외 ○○방직주식회사로부터 분할전의 위 ○○동 10의 2, 같은 동 187의 9 및 같은 동 188의 6 도합 3필지 9,918.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를 일괄하여 금 129억원에 취득하고서 1991.4.경「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소정의 일반세율 (20/1000)에 의한 취득세 금 2억5800만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정리회사가 위 분할전 토지 중 위 목록 제3,5.9항 기재의 토지부분 도합 2,299.1㎡(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 부터 1 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정리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채 방치하고 있다 하여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취득가액(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인 위 금 129억원을 위 취득일 당시의 위 각 토지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 3,287,223,193원(금129억원 x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금350,571,600원 /위 분할전 토지 전체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금1,375,742,800원)으로 하여 위 금액에「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일반세율 x 750/100)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위 취득세액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상용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 512,806,810원(가산세 포함)을 1992. 5. 10.자로 정리회사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정리회사가 비록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하였지만 그 동안,근런생활시설건물(상가)신축공사의 착수에 필요한 토지분할, 설계계약체결, 건축허가취득, 착공신고, 현장사무소가설 등 일련의 준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는 정리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된 것이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쟁토지는 비업무용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 (20/1,000) 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형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의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2,4호증의 각 2, 갑제8,9호증, 갑제10,12,17,20,24,33호증의 각 1.2,갑제11,13,15,16,21,22,25,26,30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의 증언(다만 위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건설업체인 정리회사가 1991.3.14.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가전과의 사이에 철근콘크리트초 근린생활시설(상가)의 신축을 위한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다만 갑제9호증의 설계용역계약서에는 그 계약체결일자가 1991.5.15. 로 되어 있으나, 그 계약서의 신축공사장소란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 1.23. 위 ○○동 188의 6의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은 같은 동 188의 11 토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빨라도 위와 갈은 분활을 위한 토지분할성과도가 작성된 이후에 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원고 스스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서 여러 차례의 사업성검토를 거친 끝에 근린생활시솔건물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아 정리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특히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을 그 취득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하고서도 곧바로 그 토지분할측량조차 실시하지 아나하고 있다가 위 분합전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1991.9.18. 에야 이 사건 분할전 토지 3필지를 이 사건 계쟁토지 등 도합 7필지로 분할하는 토지분할측량을 실시하고, 같은 해 11.8. 대전직할시 지방건축위원회에 그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였으나(이 때에는 그 건물의 규모를 지하4층, 지상9층의 건물로 신청하였다) 소방도로 미확보 등의 사유로 위 신청이 부결되어 위 부결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한 탓으로 인하여 1992. 1.3. 경 그 심의의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소외 ○○생명보험회사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정리회사는 그 등기를 말소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음이 없이 1992. 1.17. 대전직할시장에게 그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이 때에는 그 허가신청지를 위 ○○동 187의 16 및 같은 동 10의 13 토지로 하였다) 그 다음 날 스스로 그 신청을 취하하고 위 보험회사와의 협의 끝에 위 지상권문제를 해결하고서 1992.2.29. 다시 대전직할시장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지하4층, 지상 10층(연면적 15. 822. 427㎡)의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2일전인 1992.3.12. 에야 뒤늦게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그 허가를 받고, 그 다음 날인 1992.3.13. 대전직할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1992.3.14.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건물신축을 위한 굴토공사조차 착수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992.4. 1.까지도이 사건 계쟁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증인 한창희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안정과 같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취득하고서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건물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다만 건축설계계약체결, 토지분할, 건축계획심의절차이행, 건축허가취득, 형식적인 착공신고서제출 등의 건축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과 같은 정리회사의 내부적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신축의 착공이 지연된 이 사건에 있어 정리회사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그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계쟁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정리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3필지를 일괄하여 금129 억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위 분할전 토지의 일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의 전체면적 인 9,918.1㎡ 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면적인 2,299.1㎡ 가 해당하는 비율에 의하여 위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취득가액을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이 사건 계쟁토지의 취득세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이를 토대로 하여 위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액을 정리회사에 부과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1조제1,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 즉 원칙적으로 취득자의 신고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되는 때에는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 항 제1 호에는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 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등급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필지의 토지를 일괄취득한 경우로서 그 전체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확인되지만 필지별 취득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필지별 취묵가액의 안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정리회사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3필지를 1 단지의 토지로 쳐서 1991.3.14. 금 129억원에 취득하고서 그 취득가액대로 자진신고한 사실 및 위 취득일 당시 위 분할전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 80조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이 서로 다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지방세법 제 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 14조 제 2항에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이른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위 분할전 토지 3필지의 일부씩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부분의 취득세과세표준은 위 분할전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인 위 금 129억원을 위 취득일당시 위 분할전 토지 3필지의 필지별 토지등급가격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합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계산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과세표준액을 토대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즉,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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