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도로의 취득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저장 사건에 추가
92누1957

판결요지

도로의 취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달리 취득세비과세 할 수 없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소정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그 지목이 1979 9. 26.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박○○ 명의의 지분(1/2)에 관하여 1990. 1. 3. 원고 앞으로 1989. 6. 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는 이를 새로운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당시의 위 토지의 등급인 224등급에 따라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도로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원인이 신탁해지이므로「지방세법」제110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로 한 이 사건 토지의 등급은 위 토지를 대지로 오인하여 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역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106조 내지 제110조의4의 규정 어디에도 취득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에 없음에도 단지 도로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이유만으로(구 지방세법 제184조제1항 제6호는 도로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위 조항은 1989. 6. 16 법률 제4128호 개정시에 삭제되었다) 그 취득세도 비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이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위「지방세법」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새로운 이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오인하여 그 등급을 조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취득세와 재산세는 그 과세의 관점을 달리하는 것인데 취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도로인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도로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에는「지방세법」제110조제1항제4호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1. 6 11. 선고 90누 8114판결 '' 1990 3. 9.선고 89누3489판결 참조) 원고의 위 취득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갑 제3호증의 1(토지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1979. 9. 26 위 토지의 지목이 토지대장상 도로로 변경된 후인 1981 9. 1.의 그 토지등급이 83등급이었다가 1984. 7. 1 에는 224등급으로 변경된 사실(위 등급상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나나 이는 면적단위가 평에서 평방 미터로 변경됨으로 인한 것이고 2년 10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평당가격은 800,000원에서 819,384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과하다)이 인정되어 위 224등급도 도로로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으로 인정되므로 원심이 이 등급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1. 12. 20. 선고 91구1011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윈고의 청구를 지각한다. 소송비용은 윈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갑제1호증, 갑제2,3호증의 각 1,2,갑제4호증, 을제4,5호증의 각 지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하면, 원고는 1978.3.24. ○○시 ○○동 674의 247 도로 752.9명방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이에 관한 원고 및 소외 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90. 1.3. 위 박○○의 소유명의지분에 관학여 1989.6.2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명의의 지분 소유권이전둥기를 순차 경료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대지였으나 I 원고가 이를 취득한 직후인 1979.9.26. 그 지목에 도로로 변경되었고, 당시 72등급이던 위 토지의 등급도 1981.9.1.에는 83등급으로, 1984.7. 1.에는 다시 224등급으로 각 수정되었던 사실, 피고는이 사건 토지 중 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원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고, 1990.10.13.「지방세법」제111조제1,2항을 적용하여 위 토지등급에 다른 과세시가표준액 금 93,359,600원 (평방미터당 금 248,000원×752.9×1/2)을 기초로 한 취득세 금 2,240,620원을 산출하여 이를 원고에게 부과고지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구지방세법상 도로에 대한 재산세가 용도구분에 따라 비과세되는 점에 비추어 그 취득세 또한 비과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 토지지분의 취득원인이 신탁해지이므로「지방세법」제110조제1항 제4호에 의하더라도 그 취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에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모로 보나 위법하고, 둘째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정된 이 사건 토지의 등급 (224 둥급)을 기초로 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위 토지를 대지로 오인하여 그 등급을 조정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위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역시 위법한 것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어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과 제111조 제1,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당시의 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I 마만 같은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 또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등 같은법 제106조 내지 제110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경우에만 위 취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취득세 비과세조항의 어디에도 위 원고주장과 같이 취득토지의 지목이 도로인 경우 그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지 도로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한다는 이유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6호는 도로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나마 위조항은 1989.6.16. 법률 제4128호 개정시에 삭제되었다)그 취득세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같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이를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위「지방세법」제110조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첫째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의 위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오인하여 그 등급을 조정하고 이를 기초로 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이를 기각하기로 학고 소송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5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