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11573
판결요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5년 이내 건물 중 근린생활 시설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기존의 1구 주거용 건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고 주거용으로 개축시기가 토지 및 건물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이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가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판례내용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0.02 선고, 90구1960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1점에 대하여, 취득세는 그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로서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이상 위 근린생활시설의 면적 또한 기존의 주거용건물의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기존의 주거용건물의 연면적에다 원고가 주거용으로 개조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을 합하면 그 연면적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고급주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에는 고급주택이 아니었으나 그로부터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것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피고소속세무공무원인 소외 김○○이 이 사건 건물을 현지 조사한 1989. 10. 17. 이전)항으로써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이 되었고 이 사건에 있어 토지의 취득일이 1986.09.12이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일(83. 3. 15)이후로서 위 세무공무원의 조사일인 1989. 10. 17.을 개조일로 보더라도 5년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니 토지 및 건물 모두에 대하여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상고인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12조의2제2항은 건물을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도 중과세하겠다는 취지로서 위「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장을 배제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주장과 같이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것이 지방세법 소정의 개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개축전 기존의 건축물 전부와 토지에 대하여만 법소정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중과세한 것이니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과세표준산정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개축으로 인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개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가액에 대하여만 중과세할 수 있고 기존의 건물 및 그 부속토지가 그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중과세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이는 위「지방세법」제112조의2 1, 2항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한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