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7구38789

판결요지

1) 토지에 관한 용지매매계약상의 매수자의 지위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이미 취득한 토지부분은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연부취득중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할 지라도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전단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3)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당초의 계획대로 피자사업의 판매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토지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더라도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판례내용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149,981, 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8,296,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 14, 15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1, 2, 3, 을 제17, 18호증의 각 1, 2, 을 제19호증의 1, 2, 3,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3. 9. 23. 소외 한국토지공사(당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이었으며, 이하 소외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106의3 대 1,064.3㎡(당시는 환지전 고양일산 신도시 사업구역내 42-08-04 블럭 대 1063.5㎡이었다)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금1,021,000,000원으로 하되 이를 2년6월동안 11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약정하고 1995. 12. 23.까지 계약금과 9회까지의 연부금 합계 금929,500,000원을 납부하였고, 그에 따른 매회 연부금액에 대한 각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와 소외 공사 및 소외 두산음료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1995. 12. 27. 위 용지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원고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소외 회사가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계약을 체결하자, 피고는 1996. 8.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위와 같이 연부금을 납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고 한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금149,981,250원(가산세 금24,996,870원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8,296,140원(가산세 금754,19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로, 원고는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분할납부조건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상 원고와 소외 공사 및 소외 회사 사이의 3자합의에 의하여 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한 것 뿐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로, 원고는 연부취득중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자인 소외 공사로부터 사용수익에 대한 허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로,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이를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부분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계법령과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본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업무용 토지…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8호에서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와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로서 그 허용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격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6호는 농어촌특별세액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할 취득세액의 10/100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연부로 취득하는 이 사건 토지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그 연부금을 지급한 이 사건 토지부분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이고 원고와 소외 공사 및 소외 회사 사이의 3자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용지매매계약상의 매수자의 지위를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면 원고가 이미 취득한 이 사건 토지부분은 그 계약형식에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소외 회사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⑵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사실관계 원고가 계약금과 9회분까지의 연부금을 납부하여 소외 공사로부터 연부취득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회사에 매각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연부취득중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도자인 소외 공사로부터 사용수익의 허용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공사는 위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완납전이라도 부지조성공사준공일 이후에는 원고가 소외 공사가 요구한 확실한 담보를 제공하여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에 소외 공사가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위 부지조성공사는 1994. 12. 31. 준공되었는데 소외 공사는 같은 달 16. 원고에게 위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일자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판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그 취득일인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하면 연부취득중인 토지는 그 사실상의 각 연부금 지급일이 그 각 취득일이 되므로 연부취득중인 토지의 경우 매도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그 각 취득일 이후에 허용하거나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그 각 취득일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4항 제8호는 연부취득중인 토지로서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한 경우는 그 허용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을, 매도자가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대금의 완납시 내지는 등기이전시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가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수자가 연부취득중인 토지에 관하여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면 대금의 완납전이라도 매도자로부터 그 사용수익을 허용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연부취득중인 토지가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로 본다면 그 허용일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도 이를 확정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연부취득중인 토지가 사용수익이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밖에 볼 수 없게 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연부취득중인 이 사건 토지는 그 부지조성공사가 1994. 12. 31. 준공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부지조성공사가 준공이 된 후에는 소외 공사가 요구하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매대대금의 완납전이더라도 연부취득중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었다고 할 지라도 이 사건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8호 전단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⑶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8, 9,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원고가 운영하던 라운드 테이블 피자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9회분까지의 연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국내외 경쟁회사들간의 맥주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 및 기업경영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수년간 큰 적자를 보게 되어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주업종인 맥주제조판매사업에 전념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일부 사업을 정리함에 있어 위 피자사업을 같은 그룹내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고, 아울러 위 피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소외 회사는 위 피자사업 및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로부터 양수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을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위 피자사업의 판매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피자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던 중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 회사에 매각한 것은 그룹내 계열회사간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는 원고는 주업종인 맥주제조판매사업에 전념하고 위 피자사업은 같은 그룹내 계열회사인 소외 회사가 이를 양수하여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피자사업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취득하여 이를 당초의 계획대로 위 피자사업의 판매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부분을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