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신축건물은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원시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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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12181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권은 의료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므로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의 건축자금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는 완공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건축절차의 편의상 타인의 명의로 그 건축허가와 사용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달리 볼 바는 아니다(대법원 1984.6.26. 선고 83다카1659 판결,대법원 1994.9.9. 선고 93누16369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 12. 30.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해 오다가 1995. 4.경 원고 외 5인이 발기인이 되어 의료법인을 설립하면서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의 기성고 부분 및 나머지 공사를 위한 건축자금을 위 의료법인에 출연한 사실, 위 의료법인은 1995. 5. 19. 설립등기를 경료한 뒤 법인의 자금으로 위 기성고에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명의가 여전히 원고 앞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용검사가 이루어지고 같은 해 9. 27.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 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위 의료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세에서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7. 6. 26. 선고 96구2889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5.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40,368,8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867,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 ○○구 ○○동 50의 1, 같은동 50의 30 양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7층 의료시설(종합병원) 7,796.49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건축주로 하여 1992. 12. 30. 건축허가가 나고 1995. 7. 29.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되고, 1995. 9.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지방세법」제105조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사용검사일인 1995. 7. 29. 사용검사필증 교부명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5. 11.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40,368,80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867,140원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를 신축하던 중이던 1995. 4. 10. 위 대지 2필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같은달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료법인 의선의료재단(이하 위 의료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해 5. 19. 위 의료법인의 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민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건축중인 이 사건 건물은 위 의료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었고 그 후로는 위 의료법인이 법인의 자금으로 공사를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지방세법」제104조제8호),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105조 제2항), 건물신축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자가 그 건물을 원시취득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8.12. 선고 93누23534 판결,대법원 1996.4.12. 선고 96다3807 판결참조). (2) 그런데,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증인 장기옥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12. 30. 원고 명의로 원고 소유인 위 월계동 50의 1 및 같은동 50의 30 대지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1994. 11. 18. 원고 명의로 소외 미원건설 주식회사 등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이를 건축하던 중, 소외 노형근 등 5인과 함께 위 의료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5. 4. 10. 원고를 포함한 6인이 설립발기인이 되어 위 대지들(금 2,310,150,000원으로 평가)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도급 계약금액인 현금 6,316,200,000원(이미 지급한 기성금 3,495,000,000원과 잔액 금 2,821,2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부신청서 및 기본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4. 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 같은해 5. 19. 위 의료법인의 설립등기를 한 사실, 원고 등 위 의료법인의 설립발기인들은 그 후 위 의료법인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납입하여 위 의료법인에 납입된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공하였으나 그 건축허가 명의는 원고 명의로 그대로 둔 채 1995. 7. 29. 원고 명의로 사용검사를 받고 1995. 9.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경료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던 중 그 완공전에 원고 등 위 설립발기인들이 그 기성고 및 공사대금 잔액을 위 의료법인에 출연하였으므로 위 의료법인의 설립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공사중인 건물의 소유권은 위 의료법인에게 귀속되었고 그 이후는 원고 등 설립발기인들이 납입한 위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것이므로 당초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관계로 형식상으로는 그 사용검사와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형식상의 건축주인 원고가 아니라 그 자재, 노임 등 소요비용을 제공한 실질적인 건축주인 위 의료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내세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검사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축건물의 취득의 시기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신축건물은 그 건축자금을 제공한 자가 원시취득한다는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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