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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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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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6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파산채무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출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인행위인 출연행위는 부인되지 않고 등기행위만 부인된 대법원
  2.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3. 판례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건물명도청구사건 대구고법
  3. 판례 장물취득,장물보관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