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조문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한 시기(時期)를 정한 규정으로,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재산 이전 시점을 명확히 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법령:민법/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 즉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친 때(민법 제33조)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48조@]. 제2항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출연재산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한 때(민법 제1073조)로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유언의 효력 발생 시점과 법인 성립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소급적 귀속을 의제한다 [법령:민법/제48조@].
다만 본조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내부적 귀속관계를 정한 규정에 불과하며, 출연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을 요하는 권리인 경우에는 민법 제186조에 따른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다는 점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법령:민법/제48조@]. 제2항의 "귀속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은 간주규정으로서, 유언자 사망 시부터 법인 성립 시까지의 공백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재산과의 혼동, 상속채권자의 강제집행 등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제48조@]. 본조는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조기에 확보하여 법인의 목적 수행을 보장하는 한편, 출연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4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