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법인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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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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