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①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따른 출연재산의 귀속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그 설립방법에 따라 증여 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47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출연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통상의 계약과 구별된다. 그러나 출연재산의 처분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상의 재산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입법자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대신 증여(민법 제554조 이하) 및 유증(민법 제1073조 이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입법기술을 채택한 것이다.
제1항은 생전처분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출연의 해제(민법 제555조), 출연자의 담보책임(민법 제559조) 등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47조@]. 다만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고 그 효력은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완성되므로,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하는 증여 규정 중 그 성질에 반하는 부분은 준용에서 제외된다.
제2항은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의 경우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유언의 방식(민법 제1065조 이하), 유언의 효력 발생시기(민법 제1073조), 유증의 승인·포기 및 유증의무자에 관한 규정 등이 함께 적용된다 [법령:민법/제47조@]. 유언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 법인의 성립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출연의 효력 발생시기와 법인 성립시기가 분리된다는 특수성이 있다.
본조에 따른 준용은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및 그 효력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요한 해석상 의의를 가지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와 출연재산 귀속에 관한 민법 제48조와 결합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법령:민법/제48조@]. 다만 준용규정의 성격상 그 적용 여부와 범위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의 단독행위적 성질 및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 [법령:민법/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 [법령:민법/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법령:민법/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 [법령:민법/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법령:민법/제554조@] (증여의 의의)
- [법령:민법/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법령:민법/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