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6구2639

판결요지

과세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건물의 전체 면적, 전체 전용면적 및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등을 계산하면, 건물 전체의 면적은 12,994.11㎡, 전체 공용면적은 4,191.42㎡,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은 3,046.43㎡가 되고, 이를 기초로 확장된 유흥주점에 대한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취득세액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 40,946,08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금 4,094,600원이 된다. 따라서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13,271,0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1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1995. 6.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18,203,010원, 농어촌특별세 금 1,668,6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13,271,0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1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2, 을제1,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2. 8. 서울 강북구미아4동 42의 8소재 호텔 빅토리아 관광호텔(연면적 총 12,994.11㎡, A동 연면적 10,612㎡와 B동 주차장 면적 2,381,36㎡를 합한 것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상 1층 볼링장(면적 570.53㎡)을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한 뒤 같은 해 4. 21. 영업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5. 22. 지방세법상 위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데 따른 취득세를 계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건물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4,577,902,840원,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282,744,000원으로 하고, 전체 면적을 12,994.11㎡, 전체 공용면적을 948.49㎡,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을 2,783.63㎡로 하여 고급오락장 과세면적(615.45㎡)을 산출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과세면적에서 위 변경된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비율(4.73%)을 계산하여 건물분 및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세 중과세율 150/1,000에서 취득세 일반세율 20/1,000을 공제한 13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29,886,880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 2,988,68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5. 6. 10.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을 12,994.11㎡, 전체 공용면적을 4,992.87㎡,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을 3,046.43㎡로 하여 고급오락장 과세면적(926.54㎡)을 산출한 뒤,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과세면적에서 위 변경된 유흥주점이 차지하는 비율(7.13%)을 계산하여 위 건물분 및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세 중과세율 150/1,000에서 취득세 일반세율 20/1,000을 공제한 130/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금 45,056,070원 및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금 4,505,600원을 산출한 뒤, 이에 원고가 자진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의 차액부분에 대한 취득세 금 18,203,010원(차액은 금 15,169,190원이나 착오로 금 15,169,180원으로 계산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3,033,830원을 합한 금액) 및 농어촌특별세 금 1,668,600원(차액 금 1,516,920원과 이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151,690원을 합한 금액은 금 1,668,610원이나 착오로 과소 부과함)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로서 지하 2층은 기계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객실, 지상 10층은 뷔페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고가 인정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 4,992.87㎡ 중, 첫째 지상 6층부터 10층 사이의 엘리베이터실 및 홀과 복도 및 계단 면적 합계 731.46㎡는 그 위치나 구조로 보아 객실과 뷔페식당에서 주로 사용되고, 둘째 지상 2층에 있는 화장실 30.60㎡ 및 지상 3층에 있는 화장실 22.20㎡ 도합 52.8㎡는 2층 로비 및 3층 중식당의 전용화장실이고, 셋째 지상 3층의 공조기계실 47.79㎡ 및 지상 4층에 있는 기계실 78.57㎡ 도합 126.36㎡는 4층에 있는 수영장 및 헬스클럽을 위한 기계실이며, 넷째 지하 2층의 복도 및 계단 145.24㎡는 종업원 식당, 주방, 휴게실에 연결된 것이고, 다섯째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45.36㎡는 직원들과 화물 운반용인바, 따라서 위 면적 합계 1,102.22㎡는 고급오락장의 이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전체 공용면적에서 제외하여 과세면적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면적에 포함하여 과세면적을 산출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의 3에서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들고 있고 있다. (2) 이와 관련한 같은 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은 영 제84조의 3 제1항 제1호의 3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 제3호에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서 제(1)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영업장소를, 제(2)에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호 나목에서는 사우나탕업, 터키탕업, 복합목욕탕업을 특수목욕탕업으로 규정하면서 복합목욕탕업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3)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별표 6호는 교육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투전기업소,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은 고급오락장용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그러한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법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2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이 건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고[그 계산방법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 =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 건물전체 공용면적 ×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 건물전체 전용면적(건물전체 면적 - 건물전체 공용면적)}임], 이 때 건물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호증의 1 내지 14, 갑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재원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이 사건 건물은 A동의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건물(연면적 10,612.75㎡)과 B동의 주차장(연면적 2,381.36㎡)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동 건물 중 지하 2층은 기계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부터 지상 9층까지는 객실, 지상 10층은 뷔페식당으로 이용되어 있고, 건물 중앙에 지상 1층부터 10층까지를 상, 하로 관통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건물 동측편에 건물 전체를 상, 하로 관통하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다. ②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고급오락장은 지하 1층의 나이트 클럽(홀), 지상 1층의 나이트 클럽(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유흥주점임), 지상 2층의 투전기업소, 지상 4층의 여자사우나 및 한식당, 지상 5층의 남자사우나, 터키탕, 한식당 및 이용실이 있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층에는 호텔 정문 출입구와 나이트 클럽 출입구가 별개로 있으나, 나이트 클럽 출입통로와 호텔 로비는 자동개폐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자동개폐 유리문 옆 로비 내에 지상 2층 화장실 30.60㎡가 있고, 지상 3층의 화장실 22.20㎡는 지상 3층의 대중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있다. ④ 이 사건 건물의 지상 3층 공조기계실 47.79㎡에는 2층 로비를 위한 냉난방 공급기, 4층 수영장을 위한 여과기, 열교환기 및 순환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지상 4층 기계실 78.57㎡에는 3층 대중음식점, 4층 수영장 및 5층 남자사우나를 위한 냉난방 공급기가 설치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복도 및 계단 145.24㎡는 종업원 식당, 주방, 휴게실에 연결된 것으로, 나이트 클럽 종업원은 위 종업원 식당, 주방, 휴게실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그 외 객실, 남녀사우나 및 터키탕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있다. ⑥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45.36㎡는 직원들과 화물 운반용 엘리베이터로서, 객실, 나이트 클럽, 남녀사우나 및 터키탕에 필요한 물품들을 운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기계실,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의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부터 지상 9층의 객실, 지상 10층의 뷔페식당으로 그 용도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 사이의 엘리베이터실 및 홀과 복도 및 계단 면적 합계 731.46㎡는 그 위치나 구조로 보아 객실과 뷔페식당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부분은 각 해당 층의 객실 및 뷔페식당의 전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둘째 지상 2층에 있는 화장실 30.60㎡는 호텔 로비용 화장실로서 호텔 로비 출입구와 나이트 클럽 출입구가 별개로 있으나, 나이트 클럽 출입통로와 호텔 로비는 자동개폐 유리문으로 구분되어 있어 나이트 클럽 손님과 호텔 로비 손님들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지상 3층에 있는 화장실 22.20㎡는 3층 대중음식점 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중음식점의 전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셋째 지상 3층의 공조기계실 47.79㎡에는 2층 로비를 위한 냉난방 공급기, 4층 수영장을 위한 여과기, 열교환기 및 순환펌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2층 로비 및 4층 수영장의 전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지상 4층 기계실 78.57㎡에는 3층 대중음식점, 4층 수영장 및 5층 남자사우나(고급오락장임)를 위한 냉난방 공급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넷째 지하 2층의 복도 및 계단 145.24㎡는 종업원 식당, 주방, 휴게실에 연결된 것으로, 나이트 클럽 종업원은 위 종업원 식당, 주방, 휴게실을 이용하지는 않으나, 그 외 객실, 남녀사우나 및 터키탕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고, 다섯째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45.36㎡는 직원들과 화물 운반용 엘리베이터로서, 객실, 나이트 클럽, 남녀사우나 및 터키탕에 필요한 물품들을 운반하는데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결국 지상 6층부터 지상 10층 사이의 엘리베이터실 및 홀과 복도 및 계단 면적 합계 731.46㎡, 지상 3층의 화장실 22.20㎡, 지상 3층의 공조기계실 47.79㎡ 도합 801.45㎡는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서는 이를 제외하여 각 해당 층의 전용면적에 산입하고, 그 나머지 지상 2층 화장실 30.60㎡, 지상 4층 기계실 78.57㎡, 지하 2층 복도 및 계단 145.24㎡,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45.36㎡ 도합 299.77㎡는 이 사건 고급오락장의 과세면적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산입하여야 하고,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용면적 또는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의 분류는 모두 적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과세면적을 산출함에 있어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전체 전용면적 및 고급오락장 전용면적 등을 계산하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면적은 12,994.11㎡, 전체 공용면적은 4,191.42㎡(4,992.87㎡ - 801.45㎡), 고급오락장 전용면적은 3,046.43㎡가 되고, 이를 기초로 확장된 유흥주점에 대한 정당한 취득세액을 산출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의 건물분 및 토지분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취득세액 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금 40,946,08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고, 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금 4,094,600원이 된다. (4)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원고가 자진납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의 차액부분과 각 그에 대한 가산세를 합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취득세는 금 13,271,040원{차액은 금 11,059,200원(40,946,080원 - 29,886,880원)이고, 이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 2,211,840원을 합한 금액}이 되고, 농어촌특별세는 금 1,216,510원{차액은 금 1,105,920원(4,094,600원 - 2,988,680원)이고, 이에 대한 가산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110,590원을 합한 금액}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 13,271,0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216,5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인정금원을 초과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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