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인천지방법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7구합51475

판결요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김포시 장기동,운양동,구래동,마산동 일원10,865,251㎡의 택지조성사업(이하‘김포한강사업’이라 한다),김포시 양촌읍 양곡리,구래리 일원838,845㎡및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원989,711.9㎡의 택지개발사업(이하‘양곡마송사업’이라 하고,김포한강사업과 통틀어‘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피고는 위 각 사업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 전문이 규정하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다. 나.김포한강사업과 관련하여,원고와 피고는2009. 6.경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고만 한다)협약을 체결하고, 2010. 9.경 이에 대한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양곡마송사업과 관련하여,원고와 피고는2010. 6.경 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피고는 위 각 협약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김포한강사업에 관하여는6차례에 걸쳐 총150,301,086,850원의,양곡마송사업에 관하여는3차례에 걸쳐 총33,608,027,000원의 원인자부담금을 각 부과하였고,원고는2009. 7.경부터2012. 2.경까지 위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피고는2012. 1. 16.경 원고에게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의 개정으로 총인처리시설의 추가 설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업지구의 원인자부담금을 증액하는 변경협약의 체결을 요청하였으나,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마.피고는2017. 1. 16.원고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61조,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제21조를 근거로 총인처리시설의 추가 설치를 포함한 총사업비의 증가 및 각 사업지구의 오수발생량 변경을 반영하여9,401,212,870원(김포한강사업), 4,395,563,810원(양곡마송사업)의 각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0호증,을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4항은‘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김포한강사업 계획승인일(2006. 12. 13.)및 양곡마송사업의 계획승인일(2004. 11. 1.)은 강화된 총인 기준이 도입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2010. 2. 26.)이전이므로,추가된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4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설령‘개발계획 변경승인시’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개발계획에서 변경된 하수량을 반영하는데 그쳐야 하고,법령의 변경에 따른 단위단가의 변경까지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 2)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 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의‘하수관거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데,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이 사건 각 사업지구에서 원고가 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을 사용하는 비율 또는 오수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해야 한다.따라서 피고가 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반영한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 및 형평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3)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 하수처리시설 공사비용 중 하수처리시설의 상부를 간단히 녹지화하는 정도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축구장,농구장,테니스장 등 하수처리시설과는 무관한 주민친화시설의 설치비용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4항은“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시가 아니라 부과 개시시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상 타당하다. 나)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서,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하수발생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함이 상당하고,그 하수발생량은 당해 사업의 완공 시까지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당해 사업의 완공 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2007. 7. 26.선고2005두2612판결 참조).그리고 이 때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 시는 당해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결국 총인처리시설 기준이 강화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시행일이2010. 2. 26.부터 시행되었으므로,이에 따라 총인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한 총 사업비 단위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조성한 타행위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있는바,타행위자인 원고가‘타행위에 해당하는 사업’인 이 사건 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그 이용하게 될 공공하수처리시설만의 단위단가가 아니라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단위단가를 기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단위단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며,하수처리의 문제는 어느 특정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통일적·체계적 정비와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새로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대신 기존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이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의 단위단가를 그가 이용하는 특정 하수처리시설에 국한하여 결정하여야 할 논리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므로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단위단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대법원2014. 7. 10.선고2014두4696판결 참조). 나)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은“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하수관로’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따른‘하수관거’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이 사건 조례 별표5는“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제3항의‘하수관로’또는‘하수관거’는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을 의미하고,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은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1항의‘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한다. 다)이 사건 조례에 의하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별표5기재 산정방식에 따른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므로,공공하수처리시설인 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의 설치비용은 이 사건 각 사업지구에서 원고가 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을 사용하는 비율 또는 오수량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영할 것이 아니라,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 설치비용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따라서 간선하수관거 및 중계펌프장이 이 사건 조례 제21조 제3항이 규정하는 하수관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제3항).그런데 이 사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제21조 제2항),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설계비,감리비,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별표5),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또한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사업에 관한 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았고,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된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는 축구장,농구장,테니스장 등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환경부의 하수도시설기준1.11.6.은“처리장,펌프장 및 간선관거 등 하수도시설 공간의 다목적 이용에 있어서는 목적,용도 및 지역의 상황 등을 근거로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나 공공성의 확보 등의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11.1.은 주민친화시설의 예로 환경체험 및 학습시설,문화 및 복지시설,운동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은“구내도로,주차장 및 운동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인근 주민들도 이용하기 쉽도록 동선을 구성하여야 한다.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부지 내에 공원화시설(생태공원 등)및 체육시설 등 인근 주민의 여가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되,주변 지역의 향후 개발가능성,인구밀집지역과의 이격거리,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특히,방류구 주변에 대하여도 친환경적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그 설치기준에 관한 기본방침을 규정할 뿐,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피고는 주민친화시설의 설치여부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을 제9내지12,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뿐만 아니라 용인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서울특별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친화시설을 함께 설치하고 있는 사실,김포·통진 하수처리장의 경우 수목 식재,주민친화시설 등 부대비 비율은6.61%로서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사업(7.75%),용인시 하수처리시설 사업(16.41%)등보다 총 사업비에서 부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게다가 위 부대비에는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상부 녹지화 비용도 포함된 것이어서,피고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그밖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가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한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이설,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①법 제61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하루에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6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온천법」및「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화학적 산소요구량(COD)(㎎/L)부유물질(SS)(㎎/L)총질소(T-N)(㎎/L)총인(T-P)(㎎/L)총대장균군수(개/㎖)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10 이하40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3,000 이하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0 이하40 이하10 이하40 이하4 이하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부유물질(SS)(㎎/L)총질소(T-N)(㎎/L)총인(T-P)(㎎/L)총대장균군수(개/㎖)생태독성(TU)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10 이하40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3,000이하1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0 이하40 이하10 이하40 이하4 이하2.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3.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구분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L)화학적 산소요구량 (COD)(㎎/L)부유물질(SS)(㎎/L)총질소(T-N)(㎎/L)총인(T-P)(㎎/L)총대장균군수(개/㎖)생태독성(TU)1일 하수처리용량 500㎥ 이상Ⅰ지역5 이하20 이하10 이하20 이하0.2 이하1,000 이하1Ⅱ지역5 이하20 이하10 이하20 이하0.3 이하3,000 이하 Ⅲ지역10 이하40 이하10 이하20 이하0.5 이하 Ⅳ지역10 이하40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 50㎥ 이상10 이하40 이하10 이하20 이하2 이하 1일 하수처리용량 50㎥ 미만10 이하40 이하10 이하40 이하4 이하 가. 방류수수질기준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해당 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항목에 한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 페놀류 등 수질오염물질 표 중 특례지역에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내에서 그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겨울철(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총질소와 총인의 방류수수질기준은 60㎎/L 이하와 8㎎/L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3. 다음 각 지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총대장균군수를 1,000개/㎖ 이하로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청정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流下距離) 10㎞ 이내의 지역 다.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取水)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 이내의 지역 4.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수변구역에 설치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일 하수처리용량 50㎥ 이상인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5. 생태독성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시험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만 적용한다.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3), 12), 14), 17)부터 20)까지, 23), 26), 27), 30), 31), 33)부터 40)까지, 46), 48)부터 50)까지, 54), 55), 57)부터 60)까지, 63), 67), 74), 75) 및 80)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될 것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 이상일 것 나. 지역 구분 구분범위 Ⅰ지역가. 「수도법」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나.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각각 지정·고시된 수변구역라.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Ⅱ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또는 총인(T-P)의 수치가 같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표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현저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Ⅲ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중권역 중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포함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Ⅰ지역 및 Ⅱ지역을 제외한다)Ⅳ지역 Ⅰ지역, Ⅱ지역 및 Ⅲ지역을 제외한 지역 ■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다만,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하수발생량 산정 가.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 α =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원인자부담금) ①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시설물·건축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의 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준공검사필증(사용승인)을 교부할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총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하도록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다만,부득이한 경우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1.착공시: 60퍼센트 2.착공일로부터6개월이내: 30퍼센트 3.준공신청전: 10퍼센트.끝.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