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지방법원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학교용지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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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20069

판결요지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 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 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내용

【심급】 1심

【세목】 세외수입

【주문】 1.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1,522,71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1,452,269,4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1.주위적 청구 피고가2018. 4. 13.1)원고에 대하여 한1,522,71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주1)원고는 소장에서 처분일자를‘2018. 4. 18.’로 기재하였으나,갑 제4호증의1,갑 제4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에 대한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일자는2018. 4. 13.인바,이는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 2예비적 청구 피고가2018. 4. 13.원고에 대하여 한1,522,71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1,438,760,8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 주2)원고는 위와 같이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주위적 청구취지와 예비적 청구취지 모두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범위만 달리 하는바,양 청구가 양립불가능한 청구가 아니므로,양 청구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원고의 예비적 청구취지의 청구원인을 청구원인 중 하나로 판단한다. -------------------------------------------------------------------- ▣이 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산 연제구○○동307일원의 사업구역(이하‘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총878세대(분양834세대,임대주택44세대)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2014. 3. 3.피고로부터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았고, 2016. 5. 11.피고로부터 지하3층,지상29층의○○센트럴자이 아파트10개동(878세대,이하‘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으며,이 사건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다. 피고는2018. 4. 1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이라 한다)제5조,제5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이 사건 공동주택 총878세대에서 기존 세대298세대를 제외한580세대 중 일반분양세대561세대 및 보류지1세대 합계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190,339,420,000원에 부과율0.8%를 곱한1,522,715,360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였고,원고는2018. 5. 14.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2018. 9. 18.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갑 제8호증,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면서도,같은 법 제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공동주택 분양분에 대하여‘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천분의8’로만 정하고 있을 뿐,가구별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를 위반하여 불명확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제5조의2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는‘시·도지사는 최근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사업구역을 통학구역으로 하는○○초등학교,이사벨중학교,○○여자중학교,내성중학교,여명중학교,동래고등학군 내 이사벨고등학교,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동래고등학교 등22개교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3년 동안 학생 수가 계속하여 감소한바,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또한,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는‘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536세대(=종후세대수878 -임대주택분양분44 -기존세대수298)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지 않은562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였으므로, 536세대를 초과한 부분은 학교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등 조세나 부담금의 부과요건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면 부과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법률 또는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의 규정은 일의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그러나 법률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지는 것이어서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따라서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규정 역시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와 전체적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7. 10. 26.선고2007두9884판결 등 참조). 또한,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 2. 15.선고2007두4438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학교용지법은 제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부담금의 산정방법에 관하여‘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1천분의8’로 정하고 있고,교육부는‘정비사업의 부담금이 일반분양세대를 대상으로 부과 되며,주택 유형벌(면적 등)로 분양가의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각 유형별 세대와 해당 세대에 대한 분양가를 곱하여 합한 전체 합계액을 총 일반분양세대수로 나누어 평균으로 적용한다’는 내부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에 관한 학교용지법 제5조의2제2항 제1호는 합목적적 해석을 통하여 충분히 그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고,학교용지법은 제5조의2제2항 제1호에서 직접‘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관한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조항이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속하는 학교용지의 확보 또는 학교건물의 증축을 목적으로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재정조달목적의 부담금에 해당한다.이러한 부담금은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특별한 공익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의무자집단이 서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부담금 납부의무자들과 특별한 공익사업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또한 이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금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2005. 3. 31.선고2003헌가20결정,헌법재판소2008. 9. 25.선고2007헌가1결정 등의 취지 참조).그리고 이 중에서‘밀접한 관련성’요건은 실질적인 납부의무자들이 일반인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지니고 있고 이들 집단에게 당해 과제에 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 인정되며 주로 그 부담금 수입이 납부의무자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때 용이하게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2004. 7. 15.선고2002헌바42결정,헌법재판소2008. 9. 25.선고2007헌가1결정 등의 취지 참조).다만 이러한 관련성은 수학적,산술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시·도지사는 최근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므로(학교용지법 제5조 제5항 제2호),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위와 같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그런데 재량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한 것이 될 뿐 아니라,학교용지부담금의 설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는(제5조 제1항)등 부담금 부과에 준수되어야 할 일정한 한계가 있다.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본법에서 정한 위와 같은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그와 같은 부담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2010. 9. 30.선고2010두12651판결 참조).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이 속하는 통학구역인○○초등학교 및○○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주로 진학하는○○여자중학교,이사벨중학교,부산내성중학교,여명중학교 및 인근 중학교 그리고 이 사건 사업구역으로부터3.5km내에 있는 고등학교들의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사업 구역이‘최근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아래 표 기재와 같이○○초등학교 및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2016년부터2018년 사이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지역학교명2016년 2017년 2018년 부산광역시 연제구○○초등학교611 563 530 부산광역시 연제구○○여자중학교777 751 734 부산광역시 연제구이사벨중학교543 527 503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내성중학교562 517 490 부산광역시 동래구여명중학교813 782 765 부산광역시 연제구거성중학교462 422 381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산중학교407 384 352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일중학교584 565 564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중학교384 358 354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천중학교606 543 504 부산광역시 연제구토현중학교528 470 416 부산광역시 연제구연제고등학교724 729 683 부산광역시 연제구이사벨고등학교822 806 772 부산광역시 동래구금정고등학교808 798 745 부산광역시 동래구대명여자고등학교951 933 857 부산광역시 동래구동래고등학교1,157 1,058 967 부산광역시 동래구동인고등학교1,156 1,061 925 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중앙여자고등학교1,120 1,057 915 부산광역시 동래구사직고등학교986 953 875 부산광역시 동래구사직여자고등학교913 815 709 부산광역시 동래구용인고등학교1,162 1,052 908 부산광역시 동래구충렬고등학교898 815 714 부산광역시 동래구학산여자고등학교1,030 975 878 부산광역시 동래구혜화여자고등학교678 645 586 그러나 앞에서 본 관련 법리와 인정사실,갑 제10호증,갑 제19호증 갑 제26호증,갑 제29호증,을 제1호증,을 제2호증,을 제4호증,을 제5호증,을 제7호증,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부과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을 벗어나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일반적으로 전입 인구 및 취학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그에 따라 학교시설의 확보의 필요가 발생하게 되는바,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 구역 내의 세대 수가 임대주택 분양분44세대를 제외하더라도 기존세대에 비하여536세대가 증가되었고,그에 따라 취학아동 수도 증가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구역이 있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인근에서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하여7곳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바,위와 같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인 주거 이전이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위 각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수분양자들이 입주하게 되면 전입 인구의 증가에 따라 취학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취학인구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통학구역은 인구분포 및 교육정책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것인바,단순히 현재 이 사건 사업구역이 속하는 통학구역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의 변동 유무만을 놓고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 확보 및 증축의 필요성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사업 구역 인근 지역의 양동초등학교의 경우2016년198명, 2017년171명, 2018년167명,연미초등학교의 경우2016년201명, 2017년186명, 2018년157명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연산초등학교는2016년713명, 2017년709명, 2018년730명,창신초등학교는2016년760명, 2017년776명, 2018년777명,○○초등학교는2016년563명, 2017년560명, 2018년575명으로 오히려 학생 수가 증가한바,이 사건 사업 구역 인근 지역의 취학 인구가 감소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별지1 ‘인구통계’의‘가.부산광역시 연도별 인구현황’및‘나.부산광역시 연도별 인구 구성비’각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2013년부터2017년까지 부산광역시의 전체 인구수는 큰 변동이 없지만 세대수는 증가하였고,취학인구에 해당하는0세부터14세까지의 인구 구성비도 미세하게 증감을 하고 있을 뿐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또한 별지1 ‘인구통계’의‘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도별 인구현황’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이 위치한 부산광역시의 연제구 인구도2013년부터2017년 사이에 미세하게 증감하고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교사1인당 학생 수는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인데,우리나라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결과와는 별도로,교사1인당 학생 수를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오고 있음에도 아직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여 아직도 상당 부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교육청에는 유동인구나 지역적 상황 또는 시대변화로 인한 학급당 학생 수 하향 조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신설 여부나 증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피고가 위와 같은 교육정책상의 필요 등을 반영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양동초등학교에 대하여도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배치를 위해 보통교실 증축8실 등을 무상공급(교사증축)하기로 약정하였고,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미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연산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증가학생 수용을 위한 교육부족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다목적교실 증축,특별교실3.5실(일반교실7실)증축 등을 무상공급(교사증축)하기로 약정하였는데,이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전입 인구와 취학 인구의 증가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교육정책상의 필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규정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본문에서는‘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제2호)등에 일정한 개발사업분의 경우는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세대)수’에서‘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정비구역 내 전체 가구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하고,다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가구 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이 사건 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세대)수가 총878세대이고 그 중 임대주택이44세대인 사실,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기존가구 수가298세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는536세대(= 878세대- 298세대- 44세대)이고,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일반분양 세대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이190,339,420,000원, 1세대 당 평균 분양가는338,682,241원(= 190,339,420,000원/ 562세대,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이므로,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과되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위536세대에 대한 분양가격 합계181,533,681,176원{= 1세대 당 평균 분양가338,682,241원× 536세대}에1천분의8을 곱한1,452,269,449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에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문리해석의 원칙 상 위 각호를 중복해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호 중 공동주택분양자 등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하는바,피고는 원고에게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기존 세대수298세대를 제외하여 부과대상을 정하였으므로 중복하여 제2호를 적용하여 임대주택을 다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피고의 주장처럼 각호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1개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금액1,522,715,360원 중 위1,452,269,44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가구 수를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인구통계 가.부산광역시 연도별 인구현황 나.부산광역시 연도별 인구 구성비 다.부산광역시 연제구 연도별 인구현황 별지2 관계 법령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이주용)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도시개발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주택법」제2조 제11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②공동주택분양자등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한 때에는 분양공급계약자 및 분양공급계약내역 등의 분양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분양자료를 받은 때에는 즉시 부담금의 금액·납부기한·납부방법·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해당 공동주택분양자등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30일로 한다. ⑤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다만,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기부채납)하는 경우 2.최근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노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공동주택: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8 2.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단독주택지 분양가격× 1천분의14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이하"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다만,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 부과의 원칙) ①부담금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하나의 부과대상에 이중으로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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