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68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5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2908 판결(공1988, 1272),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공1991, 1244),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공1992, 2523)
판례내용
【원고(선정당사자),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5. 12. 1. 선고 95나57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3. 2. 7.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1987. 8. 22. 소외 2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외 2가 같은 달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고물상 적치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60. 3. 20. 이를 다시 망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소외 2는 1984. 7. 3. 소외 3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1이 1960.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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