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2050
판시사항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화됨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는 개정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즉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공1991, 647),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8978 판결(공1991, 1488)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억)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8. 23. 선고 94구3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이 지적하는 점(소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1990. 12. 29.부터 1991. 9. 28.까지 사이에 복하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제외지로 편입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제외지 안의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써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사법상의 권리로서 그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리 ( 당원 1990. 12. 21. 선고 90누5689 판결) 는 개정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 "1971. 1. 19. 공포된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즉 1971. 7. 18. 이전에 사유이던 토지로서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유로 된 제외지 안의 토지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1986. 6. 12. 대통령령 제11919호) 제2조 제1호 (나)목 참조] ,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개정 하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외지가 된 모든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지로 판시한 것은 그 범위 내에서 개정 하천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해석상의 잘못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3. 9. 27. 선고 82누425 판결은 하천법 제74조 제1항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안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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