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1326
판시사항
[1]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처분행위의 의미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2]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공1987, 1829) /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23 판결(공1984, 5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501 판결(공1986, 3070),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공1997상, 850),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공1998상, 278)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정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3. 18. 선고 98노3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 초순경 위조한 은행도 약속어음 4매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채무 8천만 원을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만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틀림없이 변제하겠으니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1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위 약속어음에 기재된 변제기일까지의 위 채무에 대한 이자 금 1,080만 원 중 금 240만 원만을 지급하고 금 8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위 채무의 지급기일을 연장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재산상 이익인 금 840만 원 상당의 이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으로 인한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 840만 원 부분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변제기를 연장하였다고 하여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 아닌 이상,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심이 피기망자인 공소외 1이 피고인에 대하여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 중 금 840만 원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하는 등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변재승(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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