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202608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한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국 담당변호사 임채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12. 24. 선고 2013나13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다3027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와 원고의 형 소외 1(‘○○○’의 오기로 보인다)은 지상 6층 건물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및 서울 성동구 (주소 2 생략) 양 지상 △△하이츠 상가 빌딩 중 4층 전체를 임차하여 헬스장을 운영하던 중, 4층의 구분점포 전체(401호부터 421호까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그 중 401호 내지 405호를 낙찰받고, 피고는 406호 내지 421호를 낙찰받아 각 그 구분소유자가 된 사실, 피고는 이후 원심판시 별지 도면 1의 A, B의 점을 그 판시와 같은 형태로 연결한 벽을 쌓은 후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그리하여 피고가 위 벽의 오른쪽에 있는 공용부분인 복도와 비상계단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4층은 다른 층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원고가 4층 전체에서 헬스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위 4층의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이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만이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액의 일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부분은 구조상 복도와 비상계단인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공용부분으로서 원고로서도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가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달리 원고가 차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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