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5792
판시사항
민법 시행전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13719), 1989.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28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원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우정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0.12.21. 선고 90나3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관습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때로부터 6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침해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는 상속권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1.1.27. 선고 80다13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이유없다. (2) 원심은 구법시대의 관습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민법 제999조와 제982조가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제23조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위배된다는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