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257
판시사항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르는 경제통제에 관한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
판결요지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 당시의 경제사정 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을 삭제하였는바 위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 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 하여 본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하였음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판례내용
【상 고 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지법 1962. 11. 15. 선고 62고16992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지방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검사의 본건 비약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계란은 각령 제932호에 의하여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4조의 2 제1항이 규정한 물자로 지정되었는데 본건 범행 후인 1962.10.29 각령 제1026호로 위 지정에서 계란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에 해당된다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을 면소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조 제2항이나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 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전법령시행당시의 경제사정아래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축소하거나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후일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행위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 각령 제1026호로 계란을 최고가격 통제물자로부터 삭제하였음은 오로지 경제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 통제의 필요가 없음에 기인한 것이고 법률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은 아니며 그 삭제로 본건 위반행위의 처벌성이 소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목적은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판결은 법령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7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민복기(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9건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기
- 뇌물수수·뇌물공여
- 관세법위반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판 진행 중 개정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시행에 따라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벼워진 사안]
- 계엄포고위반
-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 국토건설단설치법위반피고사건
- 자동차관리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