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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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마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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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판결요지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대한민국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2. 2. 19. 선고 71라705 결정 【주 문】 원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1971.2.25. 소외 서울 방습공업 주식회사 소유인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38조 2항에 따라 압류 등기를 하였다 하여도 그 이전인 1970.7.28에 소외인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서 그 가등기를 하였고, 그후 주식회사 삼구사는 이 가등기 권리를 양수한 후 1971.4.28. 그 양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그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이상 주식회사 삼구사의 위 이전등기는 소외인의 가등기시에 그 가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확보의 효력이 있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위 압류등기는 그후의 등기인만치 직권말소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등기는 후일 본등기를 한 경우에 그 본등기의 효력을 소급시켜 가등기를 한 때에 본등기를 한 것과 같은 순위를 확보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따름이고 가등기에 의하여 어떤 특별한 권리를 취득케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등기를 한 자가 아직 본등기를 하기 전에 그 가등기 명의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주식회사 삼구사가 소외인으로부터 그 가등기된 본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그 본등기 전에 양수하였다 하여 그 양수등기의 방법으로서 그 가등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인용한 조처는 결국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결정을 파기하기로 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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