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37조 (합필 제한)

부동산등기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합필(合筆)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소유권지상권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承役地: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2.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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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대법원
  2. 판례 가등기가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3.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