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도1043
판시사항
가.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와 도박죄의 불성립 나. 금 4,000원으로 술내기 화투를 친 경우 도박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사 온 돼지고기를 안주로 술을 사 마시자고 하여 나머지 피고인 4명이 각각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 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속칭 "고.스톱"을 치면서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 3개씩을 내기로 하고 한 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자신이 내놓은 금 1,000원은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 한 경우라면 피고인등의 년령, 직업, 재산정도등에 비추어 피고인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검사(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11.9. 선고 83노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그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그 가벌성이 없다고하여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인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등이 1981.11.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2의 집 방에서 피고인 6이 그의 아들 생일이라면서 돼지고기 세근을 사가지고 왔으므로 이를 안주로 술을 사마시자고하여 그 술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6, 피고인 3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등이 각기 금 1,000원씩을 내어 모아놓고 성냥개비 열개씩을 나누어 가지고 화투 48매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화투놀이를 하여 3점, 5점, 7점에 각 성냥개비 1개, 2개,3개씩을 내어 놓기로 하여 한사람이 성냥개비 전부를 따면 그사람은 자신이 내어놓은 금1,000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돈으로 술을 사기로하여 여섯차례에 걸쳐 고스톱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 등의 연령, 직업, 재산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소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법리오해 등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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