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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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도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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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허무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9.3.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집18③형12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9.27. 선고 90노4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판시 사문서위조 및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이 허무인인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당원 1959.3.20. 선고 4291형상591 판결, 1970.11.30. 선고 70도2231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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