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누7248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출자자의 지위에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공1984,910), 1985.3.26. 선고 83누160 판결(공1985,632),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공1989,307)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진흥학원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5.19. 선고 84구1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납세의무자를 주체로 하여 그 거래상대방이 같은 조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원고법인 또는 원고법인의 이사장과 그 친족 및 이사 등을 주체로 하여서는 소외 진흥기업주식회사가 위 제1호 내지 제7호의 관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법인이 위 소외회사의 주주이면서도 위 소외회사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를 유보시켰다 하여 그 행위계산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어느 법인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자의 지위에 있는 타 법인 또는 개인과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이들 사이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가 성립함은 물론이려니와, 반대로 납세의무자인 당해 법인이 스스로 출자자의 지위에 서서 그 출자를 받은 타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도 위 특수관계는 성립한다 할 것이고, 그 거래로써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1985.3.26. 선고 83누160 판결, 1989.1.17. 선고 87누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는 법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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