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49
판시사항
가.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기간의 기산일 나.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입의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소정의 법인세면제소득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69조, 제81조 규정의 해석상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다. 나.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외국항행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기관등에 예탁 내지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수 없어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69조, 제81조 / 나.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남성해운주식회사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피상고인】 영도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14. 선고 83구16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남성해운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68조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동 제69조는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규정하는 심판청구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당해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 당해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국세심판소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청구서를 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심판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하고 동 제81조는 제65조를 준용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기간 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심판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을 보면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은 처분세무서장이 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내에 심판결정을 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에서 1982.12.28 소관세무서장에 제출한 원고의 심판청구는 90일이 되는 1983.3.28(월요일)로써 심판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이니 그때까지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함이 명백한 본건에서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60일(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이 되는 1983.5.27(금요일)까지 하여야 함은 또한 역수상 뚜렷하다 할 것인데 같은해 5.30제기된 본건 소는 제기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동 원고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심판기간의 계산은 심판청구서가 심판기관인 국세심판소에 실지로 송부접수된 때를 기준하여야 한다하여 당원 1981.10.13. 선고 81누166호 판결을 들고 있으나 이 판결은 지방세에 관한 것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 2에 결정기간은 결정기관이 접수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규정있는 경우에 대한 것이므로 그런 특별규정이 없이 앞에서 본대로 심판청구서가 세무서장에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한다는 본건과는 사정을 달리하여 본건에 설례로 될 수 없고 소론지적의 1983.10.25 선고 81누236호 판결의 설시를 국세심판소장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을' 소론과 같이 국세심판소가 실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이라고 본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고 정금해운주식회사의 상고에 대하여, 본건 각 과세기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해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말하는 외국항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1982.3.20 재무부령 제151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외국항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해상운송사업법제3조 또는 항공법 제8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는 자가 보유하는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매각, 교환 기타 처분과 소멸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외국항행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위들 소득을 금융기관 등에 예탁 내지 대여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외국항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바( 1984.4.10 선고 83누84 판결 및 1984.6.12 선고 83누70 판결 각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본건 이자소득은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당원 1978.10.10 선고 78누275 판결은 들고 판례위반을 역설하고 있으나 동 판결은 1970.1.1 법률 제2151호로써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3에 관한 것임이 분명한 바 동 법조는 석유화학공업사업의 소득과 수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에 관한 규정일 뿐 아니라 1974.12.19 법률 제2678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동 규정이 삭제되었음이 분명하므로 동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위 83누84 및 83누70 판결과 78누275 판결은 서로 저촉될리도 없으므로 이 78누275 판결을 근거삼아 여러 말을 하고 있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리고 원심판결은 원고주장의 비과세관행 및 과세의 형평원칙위배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끝으로 기록을 살피건대, 원고신청의 소론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아니한 점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본건 은행예탁으로 생긴 이자수익이 법인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상 더 나아가 공통손금이나 공통익금을 구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