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구속취소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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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가 항소심의 형기에 미달되는 경우,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 통산되는 항소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항소심의 형기에는 미달되는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될 때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피고인】 A 【원심결정】 대구지방법원 1991.7.9. 자 91노673, 91초1924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1991.4.8. 제1심에서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원심에서는 1991.6.27.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월에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8.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이어서 이 사건 구속취소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같은 해 7.9.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한 바, 원심이 산입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와 법정통산되는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80일)에 상고제기기간 만료일까지의 구금일수를 합하여도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기에는 미달되는 것이고, 재항고인이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상고제기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상고제기기간 만료일로부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의 일수는 이를 본형에 산입되지 아니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재항고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재항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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