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06

판례내용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20. 자 2021하면20885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의 결정 이유는 제1심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김혜령 윤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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