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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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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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항소심이 징역형을 감경하면서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11.21. 선고 67도1185 판결(집15③형45), 1985.6.11. 선고 84도1958 판결(공1985,1026)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8.26. 선고 93노1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500,000,000원을 선고한 것은 비록 징역형은 감경되었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제1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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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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