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2다34568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손해의 발생 여부(적극) 및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확정시킨경우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중과세처분을 받아 이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세금을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다만 납세자가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제393조, 제39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1. 25. 선고 75다555 판결(공1976,8804), 1982. 11. 23. 선고 82다카1120 판결(공1963,8804),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공1985,1049)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7. 3. 선고 91나379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및 소외 1의 공유인이 사건 대지를 피고가 불법점거하여 건물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6 및 같은법시행령 194조의15 소정의 종합토지세의 분리중과세대상인 무도유흥음식점인 캬바레를 경영함으로써 인천시는 이 사건대지의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규정들과 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중과세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일반세율에 의한 종합토지세를 초과하여 과세처분된 금액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캬바레와 같은 사치성재산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고율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것은 그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토지가 그와 같은 사치성재산으로 이용되는 경우에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거하고 캬바레를 경영하여 사치성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인 원고에게 중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스스로 위 중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에 대한 위 중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면 모르되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이라도 일단 확정되어 그에 따른 세금을 원고가 납부한 이상 위법한 세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다만 원고가 위 중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과세처분을 그대로 확정시킨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중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와 납세 여부 및 과세처분확정에 관한 원고의 과실 유무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 유무를 가려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중과세처분이 위법한 이상 납세여부를 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손해배상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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