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환급청구채권부존재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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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32890

판시사항

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취소청구소송에서와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 않은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세무서장이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국세기본법 제51조 / 나.같은법 제6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 6. 16. 선고 91나6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국세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세액에 관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도 아직 납부하지도 않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당이득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산하 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일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원고의 납세채무의 존재와 그 범위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속분을 위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인정된 것과 다르게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위 민사판결의 당사자도 아닌 위 광주세무서장이 위 민사판결의 효력에 구속되어 이미 확정된 납세채무액을 경정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위 경정을 거절한 광주세무서장의 조치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소론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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