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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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1565

판시사항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판조서에 검사가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재정한 변호인이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면,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75조 제1항, 제286조, 제287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성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28. 선고 91노47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이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고 증거조사를 하였음이 분명하고, 사실심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제1심이나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사실심리가 없었다는 것인바, 기록을 살펴보면 제1심의 제1회 공판조서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문함에 있어 8항에 걸친 공소사실 중 제2항에 관한 신문을 빠뜨린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때에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신문을 한 바 없었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심리 없이 유죄로 인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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