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취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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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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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고유목적사업인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6078 판결(공1992,1066), 1992. 6. 12. 선고 91누12837 판결, 1992. 8. 18. 선고 91누12646판결(공1992,278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국특수메탈공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전직할시 대덕구청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2. 10. 2. 선고 92구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6.12. 선고 91누1283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 취득하여 1년 4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자동차부품 및 엔진베어링 제조를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공장을 대전 제3공업단지내로 확장 이전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되었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3–1997년 · 표시 8건
1993년 — 3회 1993 1994년 — 1회 1995년 — 2회 1995 1996년 — 1회 1997년 — 1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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