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9891
판시사항
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경우, 취득세의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토지 취득 후 3년 2개월 정도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자금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각한 경우,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목적 사업인 냄새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위 토지 등을 매각하였다면,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위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상,1025),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공1993상,1102),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공1993하,2319)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아니코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6.1. 선고 94구366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 목적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매각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 1993.7.13. 선고 92누166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3년 2개월 정도 그 고유 목적 사업인 냄세제거용 탈취제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부지로 사용하다가 제품의 판매부진과 외상채권의 미회수 및 차입금에 대한 이자부담의 과중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매각한 것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 처분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던 이 사건 토지를 위와 같은 경위로 매각하였다 하여 이를 가리켜 지방세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이를 매각하였더라도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같은 법 소정의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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