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누11664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경우 토지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후생신보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6. 23. 선고 92구3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3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그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업무용 토지를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한 이상 그 후 5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당원 1986.10.28. 선고 85누902 판결; 1992.2.14. 선고 91누60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당초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은행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사옥으로 사용하였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금채무의 상환압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자 이를 처분하고 다른 건물을 임차하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처분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대지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주심) 김주한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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