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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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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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 추징의 성질 및 수인에 대한 추징방법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9. 선고 82도2055 판결(공1983,130),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공1984,666),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공1991,679)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1.5. 선고 92노15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의 법률적용에도 위법사유가 없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2. 그리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84.3.13. 선고 83도3228 판결, 1990.12.26. 선고 90도238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추징한 조처도 정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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