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주1
판결요지
본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선거절차의 개개의 단계에 있어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그 개개의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할 수 없게 하고 더욱이 개개의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을 소구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해석되므로 위 선거절차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신청인의 후보자등록공고를 소구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를 소구할 권리있음을 전제로 한 보전처분도 허용될 수 없다.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피신청인】 부산시제2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주 문】 본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1963.11.26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있어 정민회공천 국회의원 부산시 제2지역 선거구 후보자로 즉시 등록하고 공고하라는것이 신청인의 신청취지이나, 국회의원 선거법이 정한바에 의하면 대법원에 재소할수있는 선거소송은 선거절차에 하자있음을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일의 공고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일으기까지의 집합적 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게하여 선거절차의 개개의 단계에있어 선거의 관리집행에 관한 그 개개의 행정처분의 취소변경을 소구할수 없게하고, 더욱이 개개의 어떤 행정법 제136조, 제138조, 제140조 소정법의라고 해석함이 정당하다 할것이므로 위 집합적 행위인 선거절차의 하나의 단계에 불과한 신청인의 신청취지인 후보자로서의 등록(등록신청서 접수) 공고를 소구할수는 없다 할것이며, 따라서 이를 소구할 권리있음을 전제로한 보전처분이 허용될수 없음은 극히 명백하다 할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에 대하여 가처분으로 위의 등록공고를 구하는 본건 신청은 부적법한 것임을 면치못할 것이므로 국회의원 선거법 제14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210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생략]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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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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