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조 (판결서의 송달)
민사소송법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②** 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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