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전지방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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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2102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원모(기소), 김혜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주광기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정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호는 예시규정이므로 동항 제8호는 그 문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법원의 석명에 따라 법률자문을 거쳐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므로 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고,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헌성 관련 주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열거하면서 동호 단서에서 그 적용범위를 제공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로 한정한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살펴본다. 3.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재 대전 서구 (이하 생략)(○○동,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공소외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사건 재판 계속중인 2020. 6. 15.경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84번)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4.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그 설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헌성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평등의 원칙은 입법자에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같에 취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바, 비교의 대상을 이루는 두 개의 사실관계 사이에 서로 상이한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실관계를 서로 다르게 취급한다면, 입법자는 이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게 되고,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은 일반적으로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 있다(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결정 등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는 개인정보처리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와 그 외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4항에 따라 위 제8호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는바, 이처럼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와 그 외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가 개인정보처리자 중에서도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여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재 대전 서구 (이하 생략)(○○동, △△△아파트)의 동대표 회장이고, 공소외인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37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직무 집행정지 사건 재판 계속중인 2020. 6. 15.경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입주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 중이던 세대주, 직업, 차량번호, 가족 사항, 세대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 총 584장(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584번)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증거의 요지에 "1. 수사보고(2021노2102호관련), 입주자카드, 서면동의 확인증 비교분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하거나 누설한 개인정보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는 않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등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판사 나경선(재판장) 김덕완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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